위키백과토론:로고와 휘장에 대한 인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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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로고와 휘장, 상징물의 공정사용[편집]

본 문서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로고의 사용은 국가기관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위반입니다.
  2.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3.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정부부처의 로고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전화로 문의하였을때의 문체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처간의 저작권 정책은 각기 다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로고의 변형(패러디 등)과 상업적 이용(간판등의 이용)을 우려하여 변형과 상업적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정부부처 로고, 휘장,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기본적으로 공정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로고, 휘장, 상징물의 악의적 변형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저촉됨을 경고하며, 이에 관하여 위키백과는 면책됨을 알립니다.
  3. 다만, 로고나 휘장, 상징물이 포함된 내용을 이용해 출판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후 정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1:53 (KST)[답변]
중요한 것은 3번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면 CC-BY-SA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2:42 (KST)[답변]
그걸 명시적으로 확정을 지어버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쯤 뒤에 문체부에 저 문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저 부분이야 초기에 정부부처에서 우려하던 오용, 남용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을테니,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2:44 (KST)[답변]
질문 공정 사용에서 허용하는 형태는 {{비자유 그림 연결}}와 같이 링크를 거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당 문서에서 바로 보이는 형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위의 제약을 독자에게 알릴지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표시 또는 경고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위키백과의 문서 라이선스인(cc-by-sa, 저작자 표시, 동일성 유지, 상업적 이용 허락)으로 알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위키백과는 라이선스를 오표시 한 것이 됩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3:12 (KST)[답변]
미국의 정부부처 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까 합니다. (예시:파일:CIA.svg) 어차피 국장, 정부부처 로고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3:24 (KST)[답변]
그리고 저 또한 바로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3번 조건대로 된다면 상업적 이용에 대한 내용은 형법 문제를 제외하면 저작권법상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3:26 (KST)[답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게, 미국은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은 모두 '퍼블릭 도메인'(PD)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PD라고 하기 애매한게 제가 사랑방(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3년 제51주#저작권 관련 빅뉴스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법개정에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법 24조 2로 추가될 예정이며(의안 원문 참조) 이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즉, 저작재산권 이용만 허용한 것이지 저작권의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 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 같은 경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CCL의 BY(저작자 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이 있어서 저작물에 원저작자의 표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저작자 표시를 강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는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 이걸 물어봐야 겠네요.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관련사항을 말이죠. -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00:33 (KST)[답변]
입법예고를 보니 저작권법 제24조의 2(신설)은 확실히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락했네요.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00:48 (KST)[답변]
우리나라 공공저작물이 퍼블릭으로 풀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도 퍼블릭으로 풀렸다고 그게 무제한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위키백과에서 배포할 수 있을 정도의 저작권조건을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그 외의 문제는 저작권법 문제가 아닌 형법의 문제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2:13 (KST)[답변]
그리고 어느새 법이 통과되서 정부에서 공포만 하면 되는군요? 의결이 12월 10일이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만 안했다면 어제부로 자동공포된 내용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은 뉴스에서 이게 뭔일이냐고 하면서 다루었을테니, 관보를 확인해 보긴 하겠지만, 아마 공포가 되어 내년 7월부터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2:18 (KST)[답변]
확인해보니 어제부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제대로 표기만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2:27 (KST)[답변]

저작권법이 개정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1. 기본적으로 공정사용을 기반 → 정부의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2. 단, 정부 저작물 중 행정기관을 나타내는 휘장이나 로고는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이는 저작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상업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문광부의 추가 답변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22:26 (KST)[답변]
두번째는 commons:COM:NCR 같은데요.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2월 2일 (일) 14:48 (KST)[답변]

문체부에 질의할 상업적 이용에 대한 문구[편집]

저는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을 만들어 팔때 그 안에 정부부처 로고가 포함되면 안되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구 대신 사용할만한 문구나, 혹은 저 문구를 사용했을 때 생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23:31 (KST)[답변]

질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주세요. 정부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중에서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개괄적인 사항)
  2. (성명표시권)정부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저작자 표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저작자는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여 합니까?(예시: 대한민국 정부, or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등)
  3. (동일성유지권)정부 저작물의 개작, 개선, 변형, 변경 등에 대한 허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00:51 (KST)[답변]

포함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2:10 (KST)[답변]

추가합니다.

4.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정부 저작물은 2014년 7월 이전에 공표된 정부저작물에도 소급적용이 됩니까?

-Привет(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9:24 (KST)[답변]

해당 질의는 1월 10일에 할 예정입니다. 우선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공식적인 입장의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소유한 저작물(이하 정부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 정부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표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 정부저작물의 개작, 개선, 변형, 변경 등에 대한 허용범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4.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법령 개정 이전에 공표된 정부저작물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지 알려주십시오.
5. 정부저작물의 상업적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팝저씨 (토론) 2014년 1월 5일 (일) 23:23 (KST)[답변]

저작권법 개정 안내[편집]

위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본: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171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개정내용 생략)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3:11 (KST)[답변]

이 법률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4년 1월 2일 (목) 19:54 (KST)[답변]

질의에 대한 1차답변[편집]

앞서 문광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1차라 한 것은, 문광부의 회신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질의1 관련> 현행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저작물(정부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연인과 동일하게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출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정부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다면 동 규정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3 관련> 저작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4 관련>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도 제24조의2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동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질의5 관련> 정부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4조의2는 상업적 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저작권법과 형법은 별개의 법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민들이 정부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를 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타법상의 위법행위까지 면책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1월 28일 (화) 22:14 (KST)[답변]

사랑방에도 적었지만 정부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이므로 이제 이 지침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4년 1월 29일 (수) 14:36 (KST)[답변]
처음에는 개정된 줄 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7월부터 자유 저작물이 되지만,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때문에-개정 이전에 질의한 내용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배포한다고 전화답변을 받았습니다.-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ChongDae님께서 사랑방에 남겨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하는지"를 질의하면 될까요?--팝저씨 (토론) 2014년 1월 29일 (수) 14:57 (KST)[답변]
문광부의 답변에서도 본 조항이 상업적 이용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듯 아직까지 상업적 이용까지의 허가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없는 정부의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자유 저작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배포하는지"가 아닌, "공공누리 제1유형의 내용에 준하는, 출처만 표시한다면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한지" 라고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다른 유형으로 배포된 자료들의 라이선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무효화 되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개정 이후 실질적인 시행을 기다리는 시점에서도 공공누리 사이트 내에 최근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제2유형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저는 자유 저작물,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지의 여부에는 미심쩍은 느낌이 듭니다. --Tsunami 2014년 1월 30일 (목) 01:32 (KST)[답변]

추가질의내용[편집]

설이 지났으니, 추가적인 질의를 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지난번 문체부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질의합니다.

  1.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해 정부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 모든 부처가 공공누리 제1유형에 준하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2차 저작물의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한 유형으로 배포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기존의 공공누리 유형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3. 앞으로 상업적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4.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저작물"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저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한국전력 등과 같은 공공단체, 공사, 또는 책임운영기관에서 소유한 저작물까지 포함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2일 (일) 22:59 (KST)[답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위키백과에서의 이용을 위해 문의를 드린다라고 짧게 언급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아드리앵 (토·기) 2014년 2월 2일 (일) 23:59 (KST)[답변]
아, 그걸 잊었군요.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해가 바뀌었고 인사이동이 있었을테니 담당자가 바뀌었겠네요.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3일 (월) 00:02 (KST)[답변]
해당 내용은 질의할 때 제목에 넣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3일 (월) 00:07 (KST)[답변]
4항을 추가하였습니다.--팝저씨 (토론) 2014년 2월 3일 (월) 13:5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