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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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Child Support Agency ; CSA)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설립된 조직이다.[1][2][3][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에 있다.[5]
설립 근거
[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연혁
[편집]-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7]
주요 업무
[편집]-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직
[편집]양육비이행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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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상담본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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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지원본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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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전쟁’ 百態《신동아》2015년 9월 7일 박은경 기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의 의미《오마이뉴스》2015년 6월 4일 여경수 기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8개월…실효성 논란속 '해결 과제 산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6년 11월 22일 배현진 기자
- ↑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범죄자’로 봐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여성신문》2015년 4월 27일 이하나·이정실 기자
- ↑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법률신문》2015년 3월 30일 임순현 기자
-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 한부모가정 양육비 확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연합뉴스》2015년 3월 24일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