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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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출장소(陽西出張所)는 옛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1963년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설치된 출장소이다. 당시 관할 구역은 현재의 강서구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연혁[편집]

각주[편집]

  1.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2.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
  3. 서울시조례 제613호
  4. 서울시조례 제652호
  5. 서울시조례 제981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