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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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노동지청(梁山雇傭勞動支廳)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사업 등 현장에서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기관으로 양산고용노동지청장(4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 (옛 석산리 1440-2)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 1992년 3월 9일 노동부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개소
  • 1998년 4월 16일 김해고용안정센터 개소
  • 1999년 7월 30일 밀양고용안정센터 개소
  • 2004년 10월 8일 청사 신축준공 이전
  • 2006년 3월 2일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노동지청으로 승격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명칭 변경

관할 구역[편집]

조직[편집]

양산고용노동지청장[편집]

  • 근로개선지도과
  • 산재예방지도과

소속기관[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체불임금[편집]

2011년 1월 13일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구역 내(김해·양산·밀양시)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6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동시에 임금체불 정보를 사전에 파악, 전화 및 현장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1]

같이 보기[편집]

출처[편집]

  1.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산하 체불임금은 '64억'《뉴시스》2011년 1월 13일 강정배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