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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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2003년에 제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소해면상뇌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기초로 하며, 쇠고기와 관련되는 해당 개체의 식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여, 축산 및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1조).쇠고기 트레이서빌리티법」이라고도 한다. 주무관청은 농림 수산성이다.

구성[편집]

  • 제1장 총칙(제1조 - 제2조)
  • 제2장 소 개체 식별 대장(제3조 - 제7조)
  • 제3장 소의 출생등의 신고 및 가축의 귀에 다는 표식용 금구의 관리(제8조 - 제13조)
  • 제4장 특정 쇠고기의 표시등 (제14조 - 제18조)
  • 제5장 세칙 (제19조 - 제22조)
  • 제6장 벌칙 (제23조 - 제24조)
  • 부칙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