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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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사무소(世界銀行 韓國事務所)는 대한민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의 지역사무소이다.[1][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E&C Tower에 있다.[4][5]
관련 법령[편집]
-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6]
연혁[편집]
- 2012년 10월 15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 설립을 위한 MOU 체결[7]
- 2013년 12월 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식[8]
주요 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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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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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UNHCR 한국대표부)
-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각주[편집]
- ↑ 녹색기후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어떤 역할하나《연합뉴스》2013년 12월 4일 이지헌 기자
-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직원 4명 공채《뉴데일리》2014년 6월 11일 유상석 기자
- ↑ 유일호, 김용 세계은행 총재 면담.."한국사무소 강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이데일리》2017년 4월 21일 최훈길 기자
-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12월 송도에 문열어《한겨레》2013년 10월 11일 권은중 기자
- ↑ “서울·인천이면 세계에 통한다” 한국에 둥지 짓는 국제기구들《더나은미래》2014년 3월 25일 김경하·김현지·주선영 기자
- ↑ 제18조(유치검토)
인천광역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유치지원)
인천광역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및 보고)
① 인천광역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 기존의 지원협약보다 추가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설... 국제금융기구 첫 유치《연합뉴스》2012년 10월 15일 박수윤 기자
-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인천 송도에서 개소식《인천in》2013년 12월 4일 양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