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약칭 서울법대 연구소, SNU Law Institute
설립일 1966년 9월 28일
설립 근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1]
전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비교법연구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장 송옥렬
상급기관 서울대학교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다루는 연구소다.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 창간을 계기로 195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비교법연구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6년 9월 28일에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면서[2] 서울대학교 본교 산하의 부속 연구소로 승격되었다.[3] 현재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 제3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1] 산하에 헌법·통일법센터, 건설법센터, 법과경제연구센터 등 대한민국 법학계에서 드물게 연구되는 법학의 세부 전문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다.

각주[편집]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교규정 제2260호로 개정된 것)”. 《law.go.kr》. 법제처. 2022년 10월 3일에 확인함. 
  2. “국립학교 설치령(1966. 9. 28. 대통령령 제276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호”. 《law.go.kr》. 법제처. 2023년 1월 25일에 확인함. 
  3. “연혁”. 《lawi.snu.ac.k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10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