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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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약칭 | 서울법대 연구소, SNU Law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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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6년 9월 28일 |
설립 근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1] |
전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비교법연구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장 | 송옥렬 |
상급기관 | 서울대학교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다루는 연구소다.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 창간을 계기로 195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비교법연구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6년 9월 28일에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면서[2] 서울대학교 본교 산하의 부속 연구소로 승격되었다.[3] 현재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 제3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1] 산하에 헌법·통일법센터, 건설법센터, 법과경제연구센터 등 대한민국 법학계에서 드물게 연구되는 법학의 세부 전문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다.
각주
[편집]- ↑ 가 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교규정 제2260호로 개정된 것)”. 《law.go.kr》. 법제처. 2022년 10월 3일에 확인함.
- ↑ “국립학교 설치령(1966. 9. 28. 대통령령 제276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호”. 《law.go.kr》. 법제처. 2023년 1월 25일에 확인함.
- ↑ “연혁”. 《lawi.snu.ac.k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10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