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Philip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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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4년 전 (Philip J Kim님) - 주제: 대통령 보궐선거 문서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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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7년 4월 16일 (일) 06:54 (KST)답변

대통령 보궐선거 문서 관련 알림[편집]

안녕하세요. Philip J Kim님 위키백과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여해 주신 부분 중 복사 & 붙여넣기 이동에 대해 다른 사용자의 문서 이동 요청이 있어 그에 따라 해결하였습니다.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로 이동하는 경우, 과거 사용자의 기여 기록이 끊기기 때문에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저 자세ㅛ한 내용은 위키백과:문서 이동을 참고해 주세요.. 충돌로 문서 이동이 안되는 경우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에서 관리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권에서는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표현은 문서 표제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9년 8월 12일 (월) 11:11 (KST)답변

이강철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서를 옮기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위키백과에 기여하려는 마음에 한 실수이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두 선거를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칭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두 문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 이미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 문서에서 이시영 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부통령으로 김성수 부통령이 선출된 것을 "제2대 부통령 선거"가 아닌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로 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선거와 제11대 대통령 선거는 제2대 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선거한 케이스이므로 같은 형식의 문서명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문서의 명칭을 그대로 둘 경우 위키백과의 문서 이름 짓기 원칙이 뒤죽박죽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선거 당시 언론에서도 이 선거를 "보궐선거"로 칭했다는 것입니다.1979년 11월 15일 동아일보1979년 12월 1일 매일경제 이후 헌법이 두 차례나 개정되고, 대통령 궐위 시 새로 선거된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임기를 보장받게 되며 대통령 보궐선거의 개념이 희미해졌고, 그에 따라 두 선거에 대한 명칭 역시 대통령 선거로 굳어졌지만, 만약 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전임자의 임기를 그대로 수행했을 경우 오늘날까지도 두 선거가 보궐선거였다는 사실이 더 명확히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위키백과에 제목 수정이 필요한 문서들은 한 두 개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3.15 부정선거5·18 광주 민주화 운동. 두 문서를 보시면 하나는 날짜 사이를 마침표(.), 하나는 가운뎃점(·)을 써 구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위키백과 내 획일성을 떨어뜨리는 문서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Philip J Kim (토론) 2019년 8월 14일 (수) 03: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