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417호 (2004년 10월 7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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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구 |
시대 | 남북국 시대 |
소유 | 법주사 |
위치 |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사내리) |
좌표 | 북위 36° 32′ 24″ 동경 127° 49′ 50″ / 북위 36.54000° 동경 127.83056°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해지) | |
종목 | 유형문화재 제38호 (1976년 12월 21일 지정) (2004년 10월 7일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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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報恩 法住寺 石造喜見菩薩立像)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남북국 시대 신라의 보살상이다.
2004년 10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17호 법주사희견보살상(法住寺喜見菩薩像)으로 지정[1]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개요[편집]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은 지대석 위에 비교적 큰 향로를 머리에 이고 서 있는 흔치 않은 조각상이다. 희견보살상으로 불리어 오고 있으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부 대석과 신부, 그리고 향로 받침까지가 1석이고 그위에 발우형 향로가 올려져 있다. 부처님께 향불을 공양 올리는 독특한 조각상이다.
조각은 얼굴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그 밖의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향로를 받쳐 든 두 팔의 모습이나 가슴부위의 사실적 표현과 함께 배면에 나타난 천의의 표현기법은 절묘하여 같은 경내의 쌍사자석등을 제작한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은 비록 얼굴부분에 손상이 있으나 향로를 받쳐 든 전체적 구성미나 세부 조각수법이 독특한 조각상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문화재청고시제2004-46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5813호, 131면, 2004-10-07
- ↑ 문화재청고시제2010-89호(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제1732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0. 8. 25. / 63 페이지 / 1.2MB
참고 자료[편집]
-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