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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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본부(事業管理本部)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이다. 군인을 제외한 정원은 488명이며,[1]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

조직[편집]

본부장[편집]

계획운영부[3]
  • 계획총괄팀[4]
  • 사업운영평가팀[4]
  • 종합군수지원개발제1팀[4]
  • 종합군수지원개발제2팀[4]
지휘정찰사업부[3]
  •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5]
  •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4]
  • 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4]
  •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4][6]
  • 전자전사업팀[5]
  • 전략무인기사업팀[5]
  • 전술무인기사업팀[4]
  • 전술통제통신사업팀[4]
  • 위성사업팀[4]
기동화력사업부[3]
  • 장갑차사업팀[5]
  • 기동장비사업팀[5]
  • 과학화체계사업팀[5]
  • 포병사업팀[4]
  • 대화력사업팀[4]
  • 전투차량사업팀[4]
  • 전투장비사업팀[4]
  • 전차사업팀[4]
함정사업부[3]
  • 전투함사업팀[5]
  • 상륙함사업팀[4]
  • 잠수함사업팀[4]
  • 특수함사업팀[4]
  • 전투체계사업팀[4]
항공기사업부[3]
  • 전투기사업팀[5]
  • 지원기훈련기사업팀[5]
  • 해상항공기사업팀[4]
  • 헬기사업팀[4]
  • 탑재장비사업팀[4]
유도무기사업부[3][6]
  • 지상유도무기사업팀[5]
  • 방공유도무기사업팀[5]
  • 항공유도무기사업팀[5]
  • 해상유도무기사업팀[4]
  • 탄약사업팀[4]
  •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5]
한국형헬기사업단[3]
  •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4][7]
  • 소형무장헬기체계팀[4][7]
한국형전투기사업단[3][8]
  • 체계총괄팀[5]
  • 국제협력팀[5]
차세대잠수함사업단[3][8]
  • 체계개발제1팀[5]
  • 체계개발제2팀[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8.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