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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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ATRIOT Act
미국 애국자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제정 의회107 미국 의회
발효일2001년10월26일
인용
공법107-56
회기별 법전115 Stat. 272 (2001)
개폐 대상
개정법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컴퓨터 범죄 단속법, 해외정보 활동 감시법,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자금 세탁 규제법, 은행 비밀 법, 금융 사생활 보호법, 공정 신용보고 법, 이민 및 국적 법, 범죄 피해자 지원법, 전화 권유 판매에 의한 소비자 사기 남용 예방법
법률편 개정제8편, 제12편, 제15편, 제18편, 제20편, 제31편, 제42편, 제47편, 제49편, 제50편
U.S.C. 조,항 신설제18편제2712조, 제31편제5318조제A항, 제15편제1681조제v항, 제8편제1226조제A항, 제18편제1993조, 제18편제2339조, 제18편제175조b항, 제50편제403조~제405조제b항, 제51편제5103조제a항
U.S.C. 조,항 개정제8편제1105조, 제8편제1182조g항, 제8편제1189조, 제8편제1202조, 제12편제248조, 제12편제1828조, 제12편제3414조, 제15편제1681조제a항, 제15편제6102조, 제15편제6106조, 제18편제7조, 제8편제81조, 제18편제175조, 제18편제470조, 제18편제471조, 제18편제472조, 제18편제473조, 제18편제474조, 제18편제476조, 제18편제477조, 제18편제478조, 제18편제479조, 제18편제480조, 제18편제481조, 제18편제484조, 제18편제493조, 제18편제917조, 제18편제930조, 제18편제981조, 제18편제1029조, 제18편제1030조, 제18편제1362조, 제18편제1363조, 제18편제1366조, 제18편제1956조, 제18편제1960조, 제18편제1961조, 제18편제1992조, 제18편제2155조, 제18편제2325조, 제18편제2331조, 제18편제2332조제e항, 제18편제2339조제A항, 제18편제2339조제B항, 제18편제2340조제A항, 제18편제2510조, 제18편제2511조, 제18편제2516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2520조, 제18편제2702조, 제18편제2703조, 제18편제2707조, 제18편제2709조, 제18편제2711조, 제18편제3056조, 제18편제3077조, 제18편제3103조, 제18편제3121조, 제18편제3123조, 제18편제3124조, 제18편제3127조, 제18편제2517조, 제18편제3286조, 제18편제3583조, 제20편제1232조제g항, 제20편제9007조, 제31편제310조(다시 개정됨), 제31편제5311조, 제31편제5312조, 제31편제5217조, 제31편제5318조, 제31편제5319조, 제31편제5321조, 제31편제5322조, 제31편제5324조, 제31편제5330조, 제31편제5331조, 제31편제5332조, 제31편제5341조, 제42편제2284조, 제42편제3796조, 제42편제3796조제h항, 제42편제10601조, 제42편제10602조, 제42편제10603조, 제42편제10603조제b항, 제42편제14601조, 제42편제14135조제A항, 제47편제551조, 제49편제31305조, 제49편제46504조, 제49편제46505조, 제49편제60123조, 제50편제403조~제403조제c항, 제50편제401조제a항, 제50편1702조, 제50편제1801조, 제50편제1803조, 제50편제1804조, 제50편제1805조, 제50편제1806조, 제50편제1823조, 제50편제1824조, 제50편제1842조, 제50편제1861조, 제50편제1862조, 제50편제1863조
Legislative history

미국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은 911 테러 이후 생긴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었으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지되고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e Act)으로 대체됐다.

설명[편집]

미국 애국자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의회의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이 법령의 정식 명칭은 2001년 테러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여 미국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법(USA PATRIOT)이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와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특히 외국 테러와 관련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이 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 및 국제 전화 도청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의 감시 능력 확대한다.
  • 연방 기관이 대테러 활동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통신이 쉬워졌다.
  •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테러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활동 목록이 확대되었다.

이 법은 이민자에 대한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다는 점, 법 집행 기관이 소유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재산과 기록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연방 법원은 여러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에는 통과 후 약 4년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몰일 이전에 대부분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4년 연장이 통과되었다. 2011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을 확장한 2011년 PATRIOT 일몰 연장법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의해 2019년까지 수정 및 연장되었다. 2020년에 해당 조항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이 만료되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