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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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혼(同居婚)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동거혼 역시 결혼의 일종으로 사실혼으로 보며, 남남이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동거보다는 협소적인 의미를 지닌다.

동거혼은 실태로 두 사람이 섹스와 가사 등 공동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결혼 관계와 같지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내연 관계, 불륜 관계로 보아 왔으나, 사실혼과 같은 의미로 인정되기도 한다. 68 혁명 이후의 프랑스1970년대의 미국에서 동거혼이 나타나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유럽 등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경제 사정의 악화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동거혼이 확산되었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동거혼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도 대학생 이상의 연인이라면 동거를 시작하는 커플도 많다. 이 경우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 이 경우에는 속도 위반 결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주로 결혼생활의 법적인 책임과 부담감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자유주의자인 경우와 결혼을 일종의 억압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동거혼 형태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기타[편집]

정식 결혼과는 달리 가정 생활 비용, 세금과 각종 공공 요금을 남자, 여자가 공동으로 나눠서 부담한다는 점과 남자, 여자 각자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소유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혼제도와는 다르다. 기존의 결혼 생활 내에서도 부부가 각자 자기 재산은 각자 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거 상태의 각자 재산은 남자, 여자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해서 상대편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 압수하거나 구상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