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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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東學農民革命參與者名譽回復審議委員會, National Commission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4년 9월 17일에 설치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활동이 종료되었다.

연혁[편집]

구성[편집]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활동 종료 당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
민간위원

또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법 제4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의 시장 및 각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주소[편집]

활동 종료 당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2층에 위치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