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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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1]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2]
연혁
[편집]-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용어
[편집]- 대통령당선자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6]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
[편집]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
[편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
[편집]정부 | 대수 | 위원장 | 분과위원회 | 위원 및 직원 수 | 활동 기간 | 활동 장소 | 비고 |
---|---|---|---|---|---|---|---|
노태우 정부 | 13대 | 이춘구(李春九) |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 54명 | 1987년 12월 30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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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 14대 | 정원식(鄭元植) | 기획조정,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 91명 | 1992년 12월 24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뉴서울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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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 15대 | 이종찬(李鍾贊) | 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 208명 | 1997년 12월 2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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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16대 | 임채정(林采正) |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 246명 | 2002년 12월 30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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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17대 | 이경숙(李慶淑) |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 183명 | 2007년 12월 2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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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18대 | 김용준(金容俊) |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 | 150명 | 2013년 1월 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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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19대 | 김진표(金珍杓) |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 121명 | 2017년 5월 16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설치됨 |
윤석열 정부 | 20대 | 안철수(安哲秀) |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 184명 | 2022년 3월 18일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통의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연수원 |
논란 및 비판
[편집]-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출처 필요]
각주
[편집]-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6조(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6조(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2012년 12월 24일
- ↑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확정”. 2017년 5월 19일.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
-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7조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