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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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센터는 농산물 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미래 사항을 예측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기관이다.[1][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번지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연혁[편집]

  • 1999년 1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설치
  • 2013년 4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6][7]

조직[편집]

농업관측센터장[편집]

  • 중앙자문위원회
  • 지역자문위원회

채소관측실[편집]

과일과채관측실[편집]

축산관측실[편집]

곡물관측실[편집]

모형관측지원팀[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농업관측센터 "과일·채소가격 작년 추석과 비슷, 축산물은 비싸"《MBN》2014년 8월 25일
  2. 정부, 농업관측 고도화 실행방안 마련《한국농정신문》2013년 7월 7일 전빛이라 기자
  3.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원예산업신문》2012년 1월 31일
  4. 제5조(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제7조(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6.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개소《축산경제》2013년 4월 26일 이혜진 기자
  7. KREI, 농업관측센터 세종상황실 설치《금강일보》2013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