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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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國民情緒法, 일본어: 国民情緒法)은 일본 제국일본 통치 시대일본의 전쟁 범죄 관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논리이다.

한국인의 국민정서에 맞는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행정·입법·사법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판결을 낼 수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비난할 때 쓰는 용어[1]이다.

한국 미디어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는 2005년에 "헌법에 군림한다 '는 국민 정서법을 소개했다. 2019년 8월 조국이 딸을 대학에 입학시킨 경위에 부정 의혹이 나온 건에 대해 한겨레는 "평생을 법조인 글과 함께 한 조 후보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국민 감정 법" 즉 민심의 바다에 빠진 상황"이라고 옹호했다.[2][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법감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듯 하지만 대부분 일본인들이 자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단과 판결을 비난할 때에 한정적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우익 정치인과 언론이 재벌 등 기득권층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 불만이 있을 때 사법부가 민심을 달래려고 한 판결이라며 비난하고 부정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바뀌기도 한다.
  2. “【噴水台】 国民情緒法”. 《중앙일보》 (일본어). 2005년 8월 12일. 2019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8월 24일에 확인함. 
  3. “危ういチョ・グク法務部長官候補の選択は”. 《한겨레》 (일본어). 2019년 8월 24일. 2019년 8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