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過去事關聯業務支援團)은 다양한 과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2]

연혁[편집]

  • 1996년 4월 19일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발족
  • 2000년 3월 3일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발족
  • 2004년 6월 1일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발족
  • 2009년 7월 1일 과거사처리지원단으로 3개 지원단 통합
  • 2011년 4월 1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통합

주요 업무[편집]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업무 지원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업무 지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조직[편집]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편집]

  • 진실화해지원과
  • 제주4·3사건처리과
  •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 이행관리과
  • 송무관리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안전행정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현장방문 Archived 2014년 8월 9일 - 웨이백 머신《거창한신문》2013년 11월 1일 이형진 기자
  2. 제5조(지원단) ① 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