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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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公賣處分)은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관공서에서 강제집행하여 공매(公賣)에 부치고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판례는 공매의 처분성을 인정하나[1] 이에 앞서는 체납자에 행하는 공매통지에 대하여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처분성을 부인한다[2].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경매와 달리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압류재산외에 국유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법률[편집]

  1.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2.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