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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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지역사무소(古里原電地域事務所)는 고리원자력발전소새울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다.

연혁[편집]

  • 2013년 9월 17일 고리지역사무소 직제 신설[2]
  • 2015년 1월 16일 고리원전지역사무소로 개편

주요 업무[편집]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편집]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박중석 (2013년 10월 8일). “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 개소…첫날부터 파행(종합)”. 《연합뉴스》. 2024년 3월 10일에 확인함. 
  2. 원안위, 원전지역 중 최초 ‘고리지역사무소’ 개소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발전산업신문》2013년 10월 8일 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