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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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권(減刑權)은 의 선고를 받은 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 감형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 장관의 계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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