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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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조약 체결서.

신축조약(베이징 의정서)(辛丑條約)은 1900년 8월 8개국 열강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고, 청나라 베이징을 점령한 다음 이듬해 1901년 9월 7일 열강 세력이 청나라 정부를 압박하여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말한다.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한다.

개요

청나라 정부측 대표인 이홍장(李鴻章)과 대영 제국·독일 제국·일본 제국·미국·러시아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프랑스·이탈리아 왕국·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 11개국 대표가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베이징에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통치를 강화시켰고, 청나라 조정은 이를 반대할 힘이 없었다. 총 12조이고 부칙은 19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나라는 배상금을 연리 4%의 이자로 6,750만 파운드, 즉 45억 냥을 39년내(1940년까지)에 지불하며 관세, 염세 등을 저당으로 잡는다.
  • 대고포대를 해체하고 베이징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며 베이징과 산해관 사이 철도연변에 열강 군대가 주둔한다.
  • 청나라는 중국인의 외세 배척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해야 하며 만일 지방관이 진압하지 못하면 즉시 파면하고 영구히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 청나라는 총리아문 대신 외교부를 설치해 6부의 위에 둔다.
  • 기왕의 통상조약에 대해 열강이 요구하면 청나라가 이에 협상해 수정할 수 있다.
  • 청나라는 황제와 대신을 독일 제국일본 제국에 파견하여 독일 공사와 일본 서기관의 피살 사건에 대하여 사죄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