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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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Pohang Techno Park ; PTP)는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포항시장이 겸임한다.[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3]
    •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4]

연혁[편집]

  • 1999년 1월 18일: 테크노파크사업 추진본부 출범 (포항시청,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 1999년 12월 23일: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 개최
  • 2000년 1월 12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2000년 2월 28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설립 허가 (산업자원부)
  • 2000년 11월 3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중소기업청)
  • 2000년 12월 15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자원부)
  • 2000년 12월 29일: 포항테크노파크 부지 취득(증여계약 체결) 139,406 m2
  • 2001년 5월 17일: 기공식 개회 – 부지조성공사: 26,665평
  • 2007년 12월 31일: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종료
  • 2008년 7월: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주관기관 변경

주요 업무[편집]

  • 기술혁신지원사업
  • 창업보육지원사업
  • 공동연구개발사업
  • 정보유통사업
  • 인력양성사업
  • 시험생산사업
  •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원장[편집]

감사팀[편집]

경영지원실[편집]

  • 총무팀
  • 단지운영팀

기업지원실[편집]

  • 지역산업육성팀
  • 미래전략팀

정책연구소[편집]

  • 정책기획팀
  • 경영기획팀
경북SW진흥본부[편집]
  • 전략기획팀
  • 인재혁신팀
  • AI/SW확산팀
  • 데이터산업육성팀
  • 메타버스TF팀

바이오정보지원센터[편집]

  • 융합바이오팀
  • 연구개발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포항테크노파크, 26일 스타트업을 위한 지재권 전략 세미나《이티뉴스》2014년 11월 24일 정재훈 기자
  2. 16개국 공무원, 포항 테크노파크 ‘따라배우기’ Archived 2015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연합뉴스》2009년 4월 20일 임상현 기자
  3.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4.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