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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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진테크노파크(Gyeonggi Daejin Techno Park ; GDTP)는 경기 북부지역 산업집적을 통해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포천시청, 대진재단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공기관이다.[1][2][3][4]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5]
    •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6]

연혁[편집]

  • 2003년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자 선정
  • 2005년 1월 10일 재단법인 설립등기
  • 2005년 3월 15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자원부)
  • 2008년 2월 11일 종합지원센터 건축공사 착공
  • 2009년 8월 10일 기술이전센터 개소 (기술거래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 2009년 12월 28일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설립
  • 2011년 11월 18일 종합지원센터 완공
  • 2013년 6월 4일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개소
  • 2013년 12월 19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 계획변경 승인
  • 2014년 2월 20일 시험생산동 건축공사 착공
  • 2014년 10월 16일 시험생산동 준공

주요 업무[편집]

  • 공동 기술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
  •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이사장[편집]

감사[편집]

원장[편집]

  •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기획본부[편집]

  • 경영기획팀
  • 총무관리팀
  • 단지운영팀

사업본부[편집]

  • 사업운영1팀
  • 사업운영2팀
  • 사업운영3팀
  • 사업운영4팀

기술본부[편집]

  • 기술사업팀
  • 연구개발팀

소속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가동 Archived 2015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인천일보》2014년 11월 17일 김성운 기자
  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문 열어 Archived 2015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4년 11월 14일 이종구 기자
  3.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영문 원장 취임 Archived 2015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4년 12월 30일 이종구 기자
  4. 대진대 "300억 못낸다" '포천TP' 반토막 위기 Archived 2015년 2월 17일 - 웨이백 머신《중부일보》2012년 9월 18일 김만구 기자
  5.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재원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