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토피아로
일반 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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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파인토피아로 | |
국도 제36호선의 일부 | |
총연장 | 27.8km |
기점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
주요 경유지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 |
종점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
주요 교차도로 |
국도 제36호선 지방도 제915호선 지방도 제918호선 |
파인토피아로(Pinetopia-ro)는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단운 교차로와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춘양 교차로를 잇는 경상북도의 도로이다. 이 도로 명칭은 봉화군의 파인토피아 특구 지역을 지난다는 것에서 착안해 명명되었다.
연혁[편집]
- 2005년 12월 12일 : 영주 ~ 봉화간 도로(영주시 상망동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14.48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16.0km 구간 폐지[1]
- 2007년 12월 21일 : 봉화 ~ 법전간 도로 및 법전 ~ 소천간 도로 일부(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 법전면 소지리) 14.2km 구간 확장 개통[2], 기존 15.2km 구간 폐지[3]
- 2009년 7월 30일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파인토피아로를 고시[4]
주요 경유지[편집]
노선[편집]
이름[5]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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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로와 직결 | ||||
단운 교차로 | 봉화로 원당로427번길 |
영주시 | 상망동 | |
상망 교차로 | 국도 제36호선 (삼봉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문단교 신암1교 |
봉화군 | 봉화읍 | ||
신암 교차로 (신암2교) |
신암로 | 영주시 | 이산면 | |
신암3교 이산교 |
||||
(신암4통로암거) | 봉화로378번길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입 불가 영주 방면 진출 불가 | ||
(생태통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연장 약 15m | |||
(생태통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연장 약 15m | |||
(생태통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연장 약 15m | |||
봉화군 | 봉화읍 | |||
유산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봉화 교차로 (포저교) |
지방도 제915호선 (예봉로) | |||
(생태통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연장 약 20m | |||
거촌 교차로 (거촌1교) |
거촌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거촌2교 | ||||
금봉 교차로 (금봉2교) |
지방도 제918호선 (봉명로) |
봉성면 | ||
창평터널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연장 360m 영주 방면 연장 335m | |||
다덕 교차로 | 다덕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출입만 가능 | ||
음지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다덕 교차로 | 다덕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영주 방면 진출입만 가능 | ||
약수교 우곡1교 우곡2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교차로 명칭 없음) | 다덕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출 불가 영주 방면 진입 불가 | ||
다덕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용동 교차로 (옹돌1교) (옹돌2교) |
다덕로 옥마로 |
법전면 | ||
법전 교차로 (법전제1육교) |
법전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입 불가 영주 방면 진출 불가 | ||
법전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법전 교차로 (법전제2육교) |
법전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출 불가 영주 방면 진입 불가 | ||
법전역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소지 교차로 (소지교) |
한티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입 불가 영주 방면 진출 불가 | ||
소지1교 소지2교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수청 교차로 | 한티로 | 국도 제36호선 구간 봉화 방면 진출 불가 영주 방면 진입 불가 | ||
춘양 교차로 | 소천로 | 춘양면 | 국도 제36호선 구간 | |
법전 ~ 소천간 도로와 직결 |
주요 건물 및 시설[편집]
각주[편집]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01호, 제2005-202호, 2005년 12월 5일.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258호, 2007년 12월 17일.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259호, 2007년 12월 17일.
- ↑ 경상북도고시 제2009-356호, 2009년 7월 30일.
- ↑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