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면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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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春陽面 Chunyang-myeon
면적 167.3 km²
세대 2,239가구 (2009)
인구 6,500명 (2012)
법정리 9
행정리 20
99
면사무소 춘양면 의양로5길 19 춘양면사무소
홈페이지 춘양면사무소

춘양면(春陽面)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이다.

목차

역사[편집]

행정 구역[편집]

9법정리 20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리[편집]

의양리, 학산리, 서동리, 석현리, 애당리, 도심리, 서벽리, 우구치리, 소로리

행정리[편집]

의양1리, 의양2리, 의양3리, 의양4리, 학산리, 서동리, 석현1리, 석현2리, 애당1리, 애당2리, 도심1리, 도심2리, 도심3리, 서벽1리, 서벽2리, 서벽3리, 서벽4리, 우구치리, 소로1리, 소로2리

교통[편집]

억지춘양[편집]

춘양면은 한국어의 관용구 중 하나인 ‘억지춘양’ 또는 ‘억지춘향’의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진 지역이다. 이 말의 유래는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소나무를 춘양면 특산물인 고급 춘양목으로 억지로 속여 팔았던 일이 많았다는 설과 또 영암선(현 영동선)이 부설될 때 본래 계획에 없던 춘양역이 부설되어 선로가 S자 모양으로 삐치게 되었다는는 설이 잘 알려져 있다.

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2.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3.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