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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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은 1392년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녹훈(錄勳)된 작위이다.

목록[편집]

다음 목록 및 그 등급은 1392년 8월 20일 태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태조는 개국한 지 한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된 뒤 1398년 12월, 방원(芳遠)·방의(芳毅)·방간(芳幹) 등 세 왕자가 1등 개국공신에 추록되어 조선의 개국공신은 55인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등 공신[편집]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0명이다.

변동 사항[편집]

  • 정안군, 익안군, 회안군은 왕자의 난 이후 1398년 12월 15일에 정종에 의해 추록되었다.
  • 김인찬(金仁贊)은 건국 초기 친병(親兵)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사망하여 55인 외 추봉된 인물이다.
  • 오몽을(吳蒙乙)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녹권이 박탈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 회안군 이방간(懷安君 李芳幹)은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태종(16년)에게 공신녹권을 박탈당한다.
  • 조박(趙璞)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2등 공신[편집]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13명이다.

변동 사항[편집]


3등 공신[편집]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모두 22명이다.

변동 사항[편집]



이외에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으로 칭호를 부여했다.

비고 개국공신으로서 정변에 휘말려 피살된 인사는 정도전 · 남은 · 이제 · 오몽을 · 장담 · 정용수 · 박포 · 이근 · 손흥종 · 심효생 · 장지화 · 황거정이다.

포상[편집]

다음은 1392년 9월 16일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 의하여 정해진 포상이다.

  •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
  •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
  • 장자의 공신 계승권
  • 자손의 범죄 사면권

1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
  •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다르다.

2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 전지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편집]

  •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 직계 아들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 제공
    •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음직 제공
  •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 전지 70결, 노비 7구

이외에, 1411년 개국공신의 영정을 장생전(長生殿)에 두었다가 1418년 거두었다.

개국공신도감[편집]

1392년 윤12월 13일에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을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의 직제로 두었는데, 1417년 1월 25일에 태종에 의해 공신도감과 통합되었다.

제명자[편집]

문화재 지정[편집]

국보[편집]

보물[편집]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