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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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날짜2014년 5월 28일
시간0시 27분 (KST)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원인방화 (추정)
최초 보고자담양소방서
결과병실 1개 전소
사망자21명[1]
부상자8명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2014년 5월 28일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1]

전개[편집]

0시 16분부터 0시 21분까지 입원 환자 중 1명이 다용도실에 들어갔고, 이후 0시 24분부터 다용도실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 0시 31분에 담양소방서 선착대가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해 0시 55분에 진압을 완료하였으나[1],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2],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하였다.[1]

원인[편집]

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 자력 탈출이 어려웠고, 매트리스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졌다.[1]

사고 처리[편집]

2014년 6월 5일, 이 병원 이사장인 이사문씨가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하여 구속되었다.[3]

논란[편집]

소방대원의 부족[편집]

최초로 화재 신고에 대응한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의 당시 근무 인원은 총원 6명 중 5명이었고[4][5], 그 중 2명은 다른 현장에 출동한 상태여서 3명만이 현장에 출동하였다.[6]

환자 결박 논란[편집]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결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7], 소방관들 역시 "환자 중 손이 침대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4시간 내 한시적으로 환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형민우·손상원·장덕종·장아름 (2014년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환자 등 21명 사망(종합2보)”. 연합뉴스. 2014년 5월 28일에 확인함. 
  2. 장아름 (2014년 5월 28일). "아버지도 저 안에"…출동 119대원 눈물의 구조”. 연합뉴스. 2014년 5월 28일에 확인함. 
  3. 배동민 (2014년 6월 5일). '장성 화재 참사'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뉴시스. 2016년 8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6월 7일에 확인함. 
  4.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확인. 1팀당 6명씩 3개팀, 총원 19명 (일근: 센터장), 3교대 근무.
  5. 강세훈 (2014년 5월 28일). “[장성] 현장에 첫 도착한 구조대원은 2명뿐”. MBN. 2014년 5월 31일에 확인함. 
  6. 김기훈·박준규·손수용 (2014년 5월 30일). "목숨 걸고 일하는데"…소방관들 '분노의 역류'. 헤럴드경제.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 
  7.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손에 결박 흔적" 분노한 유족들 사진 공개”.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 
  8. 나해란 의학전문기자 (2014년 5월 30일). “[안전 사각지대 요양병원] 치매 환자 '결박의 딜레마'… 화재땐 꼼짝없이 갇혀”. 조선일보.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