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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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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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위키백과의 안내 확대에 관해서 - TV / 방송 / 프로그램 / 드라마 / 줄거리 / 저작권침해[편집]

이 토론은 사용자토론:콩가루#공공누리에 대해서를 거쳐서 현재 위키백과:사랑방_(일반)#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토론의 내용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23:12 (KST)답변

이전 토론 내용

  

저는 응답하라 1988문서의 15799219판 편집에 대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토론에 향후 편집에 있어 주의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질문자가 편집한내용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고,따라서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편집할 때에 저작권에 관련하여 주의를 하고, 다른 사용자가 저작권에 주의해가며 이같은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그런까닭으로, 주의를 준 사용자의 토론페이지가 아닌 위키백과:제안을 거쳐 확인하고, 사랑방(정책)에 글을 작성하여 여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작성해 제안 하는 행위자체가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의 내용 중 위키백과 현행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범위 안에서 관련된 안내가 더 되었으면 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문단제목 옆은 검색을 용이하게 위해 달았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삭제하고 이 알림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tvN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사 사이트에서 공표하고, 각 포털에서 검색되는 '화/부제/줄거리'를 올리는 것에대하여, 내용의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올릴 것과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단서로, 회사는 항구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제와 줄거리를 따로 분리해 일부만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위키백과에 올림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옮길 수 있는 문제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 제3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문제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사의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블로그같은 곳에 줄거리나 감상을 올리고 있는 것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이용에 참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 위의 내용을 문서나 pdf파일 등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냐는 문의에는 별도의 확인처리는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tvN에 문의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사에서 사용허락은 하고있으나 명시적으로 문서나 pdf로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향후 방송사가 입장을 바꿀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있는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부제의 경우, 보통 단문으로 되어있고, 단문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그 길이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줄거리의 경우 요약된 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꾸며주는말이나, 비평과 의견피력 내용의 유무에 따라 침해당하는 권리자가 원저작권자(대본의 작가)냐 방송사의 차이가 있을 뿐,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요약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저작권과 그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요약으로서의 줄거리는 소개글·백과사전에서의 인용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안보아도 내용을 다 알수 있을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한 서술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상담사례100+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드라마 작품의 포스터 사용에 관하여 문의한 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인용의 목적으로 한컷을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별개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측은 아래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현행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 공공누리가 실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표시가 안된 구자료가 상당하지만, 공공누리 표시가 된 내용은 표시된 이용방식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사이트의 자료일지라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확인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 까닭은, 해당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요청하여 게시된 자료일 수 있고, 또는 공공기관 외부의 다른 저작권자로 부터 해당 기관에서의 사용만을 허락받은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24조의2의 ①내용 그대로, 각 호의 해당하지 않으면 허락없이 사용가능하며, 검색을 하여 조문을 참조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 위키백과:저작권, 위키백과:파일_올리기 등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안내가 되고, 사용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줄거리, 공공기관자료,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위키백과의 저작권 안내'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조문과 함께 안내가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같은 안내가 추가되면 관련된 내용을 편집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편집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이 글을 남기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17일 (수) 13:47 (KST)답변
@메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신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자유 저작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키백과는 영리적 목적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을 법에 명시된 것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올릴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상 위키백과 라이선스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지만 공공누리 저작물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1])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자유 저작물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든 예제 모두 법적으로는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변형 없이 사용 가능" 조건의 저작물을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7조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고, CC-BY-SA 조건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관련 지침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도움말이나 수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2:52 (KST)답변
  • 제가 글을 잘못쓴 것 같습니다. 언급한 부분이 허용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 세가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 '안내'가 추가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저 세가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del처리를 하고, 또한 전반적인 저작권,저작권 침해 안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위키백과의 저작권 안내' 문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위키백과의 목표에 부합하는 저작, 저작물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누리의 경우 1유형은 자유저작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현재 1유형 조건: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토론:콩가루에 별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3:56 (KST)답변

위키경찰,위키재판제도 도입 제안[편집]

위키백과에 반달 사용자를 전문적으로 감시하여 위키경할이 반달 사용자를 발견하면 즉시 위키백과:위키경찰서 범죄자 명단에 집어넣어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판사(관리자)가 5일 동안 사용자과 토론을 하고 5일 후 관리자가 형벌(예:무기한 차단)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냥 이 놈 반달 했으니 그냥 무기한 차단 식으로 하지 말고 5일 동안의 재판을 거쳐 차단시키는 것이 종다고 생각합니다--이재명150 (토론) 2016년 2월 19일 (금) 17:27 (KST)답변

관리자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제안입니다. 한 관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2:54 (KST)답변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추가 도입[편집]

안녕하세요. 최근 관리자의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관리자 증원에 대한 의견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자의 충원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며, 단지 '현재의 관리 공백을 막고자 신규 관리자를 증원하는 것'은 해당 관리자들에 지나치게 과중된 업무 분담을 떠안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과거 위키백과토론:사용자 권한에서 논의되었던 토론을 참조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리자 기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로는 삭제자, 기록보호자, 파일 이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은 관리자 기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관리자 업무 분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용자에게 관리자 기능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부여함으로써 관리자 선거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용자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 쪽으로 권한을 부여해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현재 바로 관리자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사용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권한 회수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의한 이유는 현재 관리자 분들 중에는 관리자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에 개인 사정상 여의치 않아 꽤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여겨지기에, 해당 관리자 분들이 '관리자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대신 '일부 관리자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관리자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니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1일 (일) 11:04 (KST)답변

삭제자의 경우 찬성합니다. 관리자 부족 상황에서 삭제자라는 권한을 만들어서 관리 활동에 도움도 주고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한 부여는 삭제자는 관리자 선거 규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관리자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파일 이동자의 경우 업로더가 그 역활을 할 수 있고, 파일 이동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록보호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기록보호(Oversight)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만큼 사무장에게 그 역활을 맡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14:53 (KST)답변
일단 콩가루님의 의견에 따라서 본 토론은 '삭제자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콩가루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삭제자는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 아닌 '관리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선거를 거쳐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식이라면 '삭제자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삭제자는 관리자의 업무 중 삭제 관련 기능만을 부여받게 되므로 기존의 관리자들에 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줄어들어 현재의 관리자 선거에 비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의 입후보 신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15:46 (KST)답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삭제자가 삭제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위와 같은 형식으로 삭제자가 도입된다면 삭제자가 삭제할 수 있는 문서들의 범위를 관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설정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15:49 (KST)답변
삭제자가 삭제하는 문서를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자의 판단을 어느 정도는 신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신뢰는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자가 삭제할 수 있는 문서 범위를 정한다고 해서 삭제자가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줄 것이라면 삭제와 관련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자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browsearchive 권한을 가지게 되면 과거 문서 삭제 후 복구 방식으로 했던 특정판 삭제를 한 기여를 삭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정보 노출을 특정판 삭제한 것도 다루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16:02 (KST)답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관리자가 수행하는 주요 권한 중 하나로, 기존의 관리자에 한해 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각종 관리 권한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관리자의 업무 수행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이것 저것 늘리는게 다가 아닙니다.--Wikitori (토론) 2016년 3월 19일 (토) 00:3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