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6년 제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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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프라인 모임[편집]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전에도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만나서 위키백과 편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제 토론문서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케골 2016년 2월 16일 (화) 02:09 (KST)답변

역시 대전에도 계시군요.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오프라인 모임/2016년 대전에서 함께 논의해 보시지요. --케골 2016년 2월 17일 (수) 09:47 (KST)답변

'웹컬처 편집 모임'(가칭)의 개설은 어떨까요.[편집]

안녕하세요, 사:Ellif입니다. 지난 2월 위키백과 16주년 기념행사에서, 상당수의 위키백과 편집자 분들이 웹컬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는 향후 위키미디어 관련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친목모임이 필요한 시점에서, 리듬게임, 철도,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웹컬처를 향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이 아니라,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려봅니다. - Ellif (토론) 2016년 2월 18일 (목) 18:14 (KST)답변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수의 더딘 증가에 비해 문서 관리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더 큰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해서라면 이런 모임이 필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D! Nt 2016년 2월 25일 (목) 23:31 (KST)답변

사용자 권한[편집]

평소 좋아하던 밴드 ZARD의 수십개의 음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것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신청과 기다림을 없애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2월 8일 업로더 권한을 신청했지만 소식이 없네요. 업로더엔 현재 저를 포함해 5명이 신청을 한 상태이며 그 중 4명은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질의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은 1월 22일에 신청했군요. 관리자 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Tablemaker 2016년 2월 19일 (금) 11:22 (KST)답변

관리자 증원[편집]

문단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업 계정이 날뛰는데도 처리하는 관리자가 없네요. 삭제 신청 문서가 쌓여도 처리하는 관리자가 없네요. 증원합시다. --Neoalpha (토론) 2016년 2월 19일 (금) 14:12 (KST)답변

증원에 찬성합니다. 최근 활동하는 사용자 중에서 나서면 될 것 같은데...--커뷰 (토론) 2016년 2월 19일 (금) 14:17 (KST)답변
일단 관리자 수 중에 허수가 꽤 많습니다. 활동 안하면서 권한만 가진 관리자들이 좀 많아야죠. --Neoalpha (토론) 2016년 2월 19일 (금) 14:19 (KST)답변
찬성하는 의견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19일 (금) 14:43 (KST)답변
찬성합니다. '활동하는' 관리자가 상당히 부족하네요. 즉시즉시 나서주는 분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큐브 (토론) 2016년 2월 19일 (금) 17:41 (KST)답변

정보 관련문서 바로가기 백:관리자 , 수동 관리자 목록 , 자동 관리자 목록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00:57 (KST)답변

정보 관련문서 바로가기 위키백과:사용자_권한_신청 , 위키백과:사용자_관리_요청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00:59 (KST)답변

위키백과:관리자 선거/커뷰 문서가 생성,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사이트노티스로 올려주시고, 관리자 증원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보냈으면 합니다. --Neoalpha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23:04 (KST)답변

의견 의견을 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관리자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도입을 논의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 제안된 관련 사항으로 삭제자기록보호자가 있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1일 (일) 00:53 (KST)답변

삭제자라도 도입한다면 각종 장난, 홍보, 독자연구성 문서들을 더욱더 빠르게 삭제할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어느정도 있을것 같습니다.--큐브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09:37 (KST)답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6년 2월#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추가 도입에 발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당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6일 (금) 06:58 (KST)답변

Facebook을 이용한 위키백과 홍보[편집]

https://lists.wikimedia.org/pipermail/wikimedia-l/2016-February/082036.html 에 위키백과 sitenotice를 이용해 Facebook의 문서를 하나 부각시키고 그것을 이용해 위키백과를 사람들이 위키백과에 많이 유입되도록 하자는 안이 있네요. Facebook이 대세를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좋은 홍보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골 2016년 2월 20일 (토) 04:57 (KST)답변

안그래도 그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처럼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배달받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진 누르면 문서로 가지고, 밑에 영어로 뭐라뭐라 댓글도 달렸는데 한글로 달린다면 어떤 좋은, 나쁜 댓글이 달릴지 상상도 해보고 말이지요.-- Exj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03:05 (KST)답변
@케골, Exj: 페이스북은 아니지만 카카오스토리에서는 이미 한국어판 위키백과 홍보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 --"밥풀떼기" 2016년 2월 22일 (월) 16:35 (KST)답변
@밥풀떼기:오 그렇군요. 비공식 페이지가 있군요. 비공식이라 아직 널리 알리진 않은걸까요?-- Exj  토론  2016년 2월 23일 (화) 00:01 (KST)답변
@Exj: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아무래도 카카오스토리의 주 사용자가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것도 그러리라 보네요. 확실히 페이스북보다는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 --"밥풀떼기" 2016년 2월 23일 (화) 11:42 (KST)답변

생각해보니 주기적으로 재미있는 혹은 주목할만한 문서를 때와 분위기에 맞게 추천해 주는 일을 누군가 해 줄 수 있어야 이런 일도 의미가 있어지겠네요. 이런 일을 해 주시고 있거나 해 보실 분이 있을까요? --케골 2016년 2월 23일 (화) 11:55 (KST)답변

위키백과 내에서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백:알고 계십니까백:포털의 개선 방안과도 연관이 있을듯 하네요. --"밥풀떼기" 2016년 2월 23일 (화) 12:29 (KST)답변
위키백과 내의 그 기능들과는 별도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제가 보름이었으니까 달집태우기 또는 쥐불놀이를 페이스북에서 제시해 주면 좋겠지요. --케골 2016년 2월 23일 (화) 16:51 (KST)답변
외부 홍보라면, 페이스북은 아니지만...위에서 언급했듯 카카오스토리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진/최근 화제/오늘의 알찬글 및 좋은글 및 좋은 목록/오늘의 역사 등으로 소개해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 화제의 경우 위키백과 대문에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그날 무슨 날인지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밥풀떼기" 2016년 2월 23일 (화) 19:15 (KST)답변
추천을 받는 것에 공감합니다. '알고 계십니까'도 자신이 스스로 추천하는 것을 올려서 알리는 효과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에 올리면 그 문서의 방문자 수가 많이 늘더군요. 만약 홍보 페이지에 올릴 문서를 백:위키프로젝트/제안 처럼 추천받고 투표한다면 문서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몰릴 것 입니다. 물론 여기에 특정 기간 특정 주제로만 제한할 수 있고, 문서 품질을 C등급 문서등급 이상의 문서로 제한 한다면 문서의 질을 높이고 문서 평가도 이뤄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Exj  토론  2016년 2월 24일 (수) 02:49 (KST)답변

동문.[편집]

장나라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자인 공인은 초 중 고 동문 분류가 필요한 것일까 하고요. 그런 학교들이야 특정 시기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것이고, 그 시기 이후에 태어나고 배운 자들이 분류로써 꼬리표를 달게 되는것같아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동문 분류가 갖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 수천개에 대응하는 전세계의 셀 수 없는 학교/기관의 동문 분류는 존재하지 않을것인데, 왜 대한민국 국적자만 이런 특혜(?)를 갖는가 하구요. 한국어 백과에 학연이 만연해있는것 같기도 하고, 초중고 출신이 벼슬은 아닐진데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 Tablemaker 2016년 2월 20일 (토) 12:00 (KST)답변

@Tablemaker: 동문 분류를 적정 수준에서만 추가하고 나머지 분류는 생성을 하지 않도록 총의를 모으는게 어떨련지요. 솔직히 대학교 동문도 너무 우후죽순 솟아있는 터라 고민이네요.--커뷰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2:02 (KST)답변
네. 사실 동문 적용엔 기준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학교를 나온다고 분류를 붙이는건 말이 안되죠. 대한민국 내에서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평범하게 다수가 걷는 길을 간다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이수하게 됩니다. 즉 한국인 문서는 분류 세개를 달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필요한 학교분류만 남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며 분류의 적용에도 엄격힌 기준을 갖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20일 (토) 12:14 (KST)답변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동문 분류는 유지, 고등학교 동문 분류는 토론을 통해 결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문 분류는 삭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8:55 (KST)답변
저 역시 BIGRULE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동문 분류 역시 너무 지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동문 분류의 총량이 수백에 이르러 너무 방대하니 저는 고등학교 까지 삭제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20일 (토) 23:33 (KST)답변

의견 영어 위키백과의 동문 분류와 유사한 기준을 채용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다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 치고 나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삭제 총의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 Ellif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04:10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동문 분류에 대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커뷰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10:16 (KST)답변
en:Justin Welbyen:N. T. Wright, en:Rowan_Williams 등 영국 성공회 주교들을 찾아보니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네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이튼 칼리지), 대학교, 대학원 모두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원 동문 분류까지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 Ellif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17:29 (KST)답변
의견 잘 모르겠네요.... 초,중,고 분류가 존재하는 것과 범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원 동문 분류야 왈가왈부할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대학교 미만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놓쳤을 가능 매우 높지만 영어권의 초유명 인물로 판단되는 버락오바마, 조지w.부시, 빌클린턴 등은 대학교 미만의 분류가 없는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22일 (월) 19:52 (KST)답변
@Ellif: 참고로 대학원 분류에 대해서는 프:대학교에서 분류의 필요성에 공감까지는 했지만 단과대학으로 나뉘어진 대학원 통합 문제와 아직 그 이후 다른 부분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커뷰 (토론) 2016년 2월 23일 (화) 01:45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으론 초중학교는 몰라도 고등학교 동문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정 스포츠로 유명한(혹은 유명했던) 고등학교나, 예술고나 체육고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또, 과거 한국의 경우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명문고등학교가 위세를 떨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물이 다닌 고등학교 분류는 의미없는 분류라고 생각되지 않고, 동문을 살펴보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굳이 위키백과 분류에 학연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Hwarotbul (토론) 2016년 2월 23일 (화) 01:24 (KST)답변
좀 옆으로 샙니다만은 나름의 변호를 하자면, 의미는 제가 부여한게 아니라 상황이 부여한 것이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초-중-고 분류가 위백에 존재하는 학연의 단면이다'같은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연해있는'것 같다'고 느낌을 이야기한것에 불과합니다. 장나라로 예를 들었으니 문서를 보면, "역촌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안성캠퍼스)를 졸업했다."고 학교는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데(그 뒤에 충분히 1992년과 97년에 무얼 했다고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생애에서 학교가 그리 중요해보이지도 않고 언급도 거의 전무하고, 말씀하신것과 같은 특정한 유명한 학교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교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드는 와중에. 그와중에 동문 분류가 네개 연달아 붙어있기에 위화감이 든 것 뿐입니다. 물론 위화감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껏 활동하며 한국어백과에 등재된 한국외 국적자 문서에 초중고 분류가 붙은 것은 본 경우가 없어서, 위 분류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학력을 나열해놓은 저런 문서를 볼때마다 낯섭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23일 (화) 04:37 (KST)답변

공공누리 라이선스 재검토[편집]

사:메이 님과 저작권 지침 토론을 하다가 공공누리 라이선스로 된 저작물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용자토론:콩가루#공공누리에 대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긴 관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메이 님의 발언을 옮기거나 수정했습니다.

  • 지침의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주 1]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정의와 같다면, 공공누리를 더이상 위키백과 공용에 올려 사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침을 통해 공공누리의 저작인격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유지를 명시함으로서 위키백과의 CCL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위키백과를 통해 재사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키백과·파일업로더는 저작인격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유지를 담보해줄 수 없습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에 동일성유지가 적용되는가?부분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는 본 사안이 인지된 이상, 즉시 공론화 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KOGL 라이센스제1유형으로 위키미디어공용에 업로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부칙제2조에서 고무줄 지침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키백과에서 사용 가능하다·아니다를 확언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었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메이 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이 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누리 기반 저작물을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가 사용하고 있는 CCL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은 행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수정/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동일성유지권을 명시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존에는 이용이 가능했던 1유형 또한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공누리가 비자유 저작물이 맞다면, 백:비자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비자유 저작물이 맞는지, 맞다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21:06 (KST)답변

  • 우선 저는 공공누리 도입에 즈음한 위키백과의 상황, 토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토론:콩가루에서 L. Lycaon (토론 / 기여님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된 지침도 현행 지침과 일부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비교 검토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추가로 의견을 내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알리고, 가급적 좋은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만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21:39 (KST)답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기존 공공누리 적용 게시물들의 전량 삭제에 뜻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꺼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공공누리는 태생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모 사용자의 대량생성한 수백~수천개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삭제토론에 회부한적이 있습니다.(비록 여전히 미종결이지만.,) 이들은 모두 공공누리 저작권을 가진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분이 찍어낸 문서를 날짜별로 재 정리를 하는 중인데, (현재는 잠시 쉬고있지만 기억이 맞다면 아마 1/3정도 했을겁니다.) 이 미완성 자료를 가지고 파악했음에도 하루에 신규 문서를 60건도 더 생성한 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 조사 안했는데요... 산술적으로 하루에 100건도 생성한 날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또다른 기록에서는 1분에 문서 2개를 만든 경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 사용자는 문서 등재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 문서에 이를 적용해 문서를 생성했을까요? 나아가 공공누리 사용자는 문서 등재기준을 검토하며 글을 등재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 하시겠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누리류의 이용허가문서들은 기존의 정책과 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기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말을 바꿔 질문드리자면, 현재 공공누리가 붙어 있는 위키백과 문서들이 모두 백:등재에 부합해서, 등재가 가능하니 문서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문서들은 백과사전에 들어갈만한 구색을 갖춰서 등재되었다기 보다는, 문서가 공공누리 형식으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등재되었습니다. 위키백과는 공공기관이 아닐것이며, 정부 또한 아닙니다. 때문에 공공저작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서를 등재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기에, 이제 1년을 향해 가고있습니다만, 그 1년간 보아온 위키백과는 복사 붙여넣기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클립보드 같은 느낌입니다. 공공누리도 백과사전의 클립보드화에 매우 커다란 보탬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괜히 동문서답 하는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위키백과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견 남겨봅니다. 좋은 밤 되세요. — Tablemaker 2016년 2월 20일 (토) 23:22 (KST)답변

얼마 들여쓰지 않았지만, 내어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中 제15조, 19조, 20조, 21조 발췌,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조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준수요청·제공중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 19조는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함을 밝히고
  • 20조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 21조는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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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위키백과 문서저장버튼 위에 표시되는 라이선스 내용이 공용의 라이선스와 같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누리가 이와 충돌한다면 결국 비자유 저작물로 보는게 맞을 것이며, 그 경우는 앞서서 사용자토론에 말씀드린 의견과 같습니다. 또한, Tablemaker님께서 말씀하신 텍스트(글)역시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텍스트까지 결부시켜 생각해보니, 기우로 그쳤으면 하는 생각까지 이르렀으나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법 조문을 통에서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자유이용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침의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고 밝힌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무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의 지침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1일 (일) 01:43 (KST)답변

네. 공공누리가 미디어 텍스트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한국어 백과와 그 밖의 공간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실려 있으나, 태생적으로 백과는 텍스트 기반이며 때문에 미디어는 텍스트의 비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역시 미디어에 준하게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이었습니다. — Tablemaker 2016년 2월 21일 (일) 01:54 (KST)답변

의견 이런 상황의 경우 원칙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저작권 등 위키백과의 기본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충돌하는 사항을 굳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위에서 Tablemaker님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문서들이 단순히 '위키백과 문서의 양적 증가'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전에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5년 제44주#119.206.54.240가 작성한 문서 내의 글로벌대백과사전 출처에서 제기된 바 있는 '출처 표기의 정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이용한 것으로 표시해둔 문서가 문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이용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표시를 하지 않은 문서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저작권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2월 21일 (일) 10:09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가 백과사전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인용의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공공누리1유형의 저작인격권과 동일성유지의무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용에서 다루고 있는 그림과 같이 텍스트가 아닌 독립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공용의 기준과 호환되는지는 공용에서 더 많은 전문가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L도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말하는 저작인격권 훼손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경'이 무엇인지 집어보고 CCL의 변경금지 조항과 비교를 통해서 두 저작권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법률적 위험이 실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고 느껴집니다. --케골 2016년 2월 22일 (월) 10:00 (KST)답변

의견 당초, 지침 제21조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므로,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다'로 해석하였습니다만, 케골님께서 남겨주신 의견도 검토해 보아야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여 참조·비교를 위해 공공누리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대로의 문의·응답한 문장은 아니지만, 문답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선 물음에 ▶ 뒤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법률관련 담당자와의 문답은 그 시간이 길고, 재차 확인이 길어져 일부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통화하며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옮깁니다. 여기서의 사과액자와 이후 사과사진은 그 비유가 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이 내용도 모두 담았습니다.)

이 문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일단 적습니다만, 주요한 확인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주무관과 크리에이티비브커먼즈 매니저와의 문답에서 이루어지므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부서에 문의하던중 문답을 통해 보도자료의 뒤에 공고내용이 (붙임)으로 되어있는 것과, 해당 공고가 관보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담당주무관과의 문답으로, 실제 그대로의 문의·응답한 문장은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선 물음에 ▶ 뒤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지침 제21조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침 제21조 조문의 내용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안된다는 것인가?'
▶'공고에 나온바와 같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침의 조문이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공공누리 유형에 변경이 표시되어 있다. 지침의 조문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알겠으나 당장개정은 어렵고, 향후 개정에 참조하겠다.'

'보도자료가 고시인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는 없나?'
▶'보도자료는 별도로 낸 것이고, 고시자체는 행정자치부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 전산으로 관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는 확인해야 한다.'

'관보라는 것에 고시가 되면, 법,시행령,규칙,지침 처럼 효력을 갖는가? 자체 관보는 없나?'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관보는 (다른사람과 대화) 따로 없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관보를 참조해야 한다.'

이후 관보를 확인 후 내용 정리 중 헛갈려서 재차 문의를 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정리를 하다가 보니 헛갈려서 다시 한 번 문의드린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의미도 변형이 가능한가?'
▶'그렇다. 저작인격권침해의 예를 들어 보겠다. 정부용역을 어떤 교수분이 수행하였을 때,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해당 교수에게 있다. 교수의 연구 결과를 교수의 의견과 달리하여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 본질적인 의미를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는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 조심하며 사용하라는 차원의 조문이다.'

'이해하였다. 교수가 저작물에서 이야기한 바를 다르게 이야기 하게되면. 그것은 교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내용도 변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사과사진을 변형하였을 때, 사과라는 것을 알수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던가 하면 사과라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가?'
▶'사과사진의 저작인격권은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변형이 가능하다. 단,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법조문이 중의적이라 자꾸 헛갈려서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번 개정에서 고쳐달라.'
▶'참조하여 다음 번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침 제15조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같습니다.

'1항3호와 관련하여 1유형이던 것이 2·3·4유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2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표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인가?'
▶'그렇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조건에 맞추어 사용하였던 사람이 사용할 때야 유형 조건을 확인하겠지만, 그 것을 그 이후로도 계속 확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공누리의 유형이 변경되어 타의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작권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치라 함은 고소나 고발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라이선스가 바뀌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면책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가?'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며, 면책조항에 대한 법개정을 논의 중이다.'

'논의중이란 말은 현재는 면책조항이 없다는 말인가?'
▶'현재는 그렇다.'

'면책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인지하고 있으며, 법개정시에 참고토록 하겠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매니저와의 문답으로, 실제 그대로의 문의·응답한 문장은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선 물음에 ▶ 뒤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CC 라이선스의 변경·철회에 대해 알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가?'
▶'사이트의 CC라이선스→구성요소→하단의 각각의 라이선스별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를 참조하라.'

'저작물의 CC라이선스 변경·철회가 가능한가?'
▶ 'CC라이선스 철회는 불가하고, 변경은 원저작자의 경우 원하는 라이선스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변경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미 적용한 라이선스는 철회되지 않으며, 유효하다. 따라서 각각의 라이선스가 유효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한다. 이것은 저작자에 한하고, 이용자는 당연히 이용허락 하에서 그대로의 CC라이선스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저작자인데, CC BY-NC로 공개하다가 CC BY로 공개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앞서 말한것처럼 기존의 라이선스는 유효하다. 변경이 아닌 각각의 라이선스로서 유효하다. 라이선스 변화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느 시점에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원저작자가 다른 라이선스로 변경하여 적용할 때, 그러한 변경 이전에 해당 저작물을 사용한 이용자로서는 자신이 사용한 저작물의 라이선스 변동까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경이 아닌, 각각의 라이선스로 유효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23호의 전체 내용은 행정자치부 관보 제18685호[주2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략>...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에서 ‘〇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작성자:〇〇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①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③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후략>

의견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지침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중의적이긴 하지만, 해당 공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고의 2번 항목이 케골님께서 말씀하신 'CCL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조문이 중의적이고, 해석상으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부분도 변경가능하다지만, 결국 보이는 것은 실제의 조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공고를 확인하기 전까지 착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공누리 법률관련 담당자에게도 공고의 저작인격권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CC라이선스와 비교하면, 분명 다릅니다. 문답에서 보듯 CC라이선스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공누리는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공의 중단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GFDL도 참조하여 비교·검토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미 CC라이선스와 충돌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의 공공누리 라이선스 사용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장황할 수는 있지만 검토하는데 참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관련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또한 공고에서는 출처표시의무를 밝히고 있는데, 재검토 이후 사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공공누리관련 전반에 걸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21:09 (KST)답변

  1. 관보 제18685호 p.158 ~ p.16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각주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2일 (월) 22:25 (KST)답변
라이선스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공공누리를 완전한 자유 라이선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 라이선스의 특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혹시 공공누리가 비자유 저작물이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백:비자유의 규정을 사용해서 파일과 공공누리 저작물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은 유지했으면 합니다. 일부 자유 저작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백:비자유의 세부 규정과 맞지 않더라도 비자유 저작물을 적합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고, 파일의 대량 삭제는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8일 (일) 16:08 (KST)답변
"라이선스 철회"는 너무 과도한 주장입니다. 저작권자는 언제나 배포 라이선스 조항을 바꿔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CCL이나 GFDL 등도 마찬가지..) 자유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프트웨어로 바뀔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물론 이렇게 라이선스가 바뀌는 경우에도 바뀌기 전에 복사/재배포한 경우에는 예전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1월 8일 (화) 13:39 (KST)답변

목회자 문서들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편집]

요즘따라 목회자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자꾸 아이피들이 접속해서 삭제 신청을 지워놓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텐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되었는지.. --위키백과당! (Débat · ) 2016년 2월 21일 (일) 18: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