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인물)/보존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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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위키백과의 '지침'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명성과 관련된 논의는 토론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빵 (토론) 2008년 12월 31일 (수) 17:50 (KST)[답변]

의견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풀빵 (토론) 2008년 12월 31일 (수) 17:55 (KST)[답변]

운동선수나 팀에 관한 부분 추가

우선 쉽게 떠오르는 것부터 제안하고자 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나 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처럼 프로리그가 있는 경우, 적어도 프로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여야하고, 양궁이나 배드민턴같이 프로리그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국가대표급 선수 정도면 저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관련 사례로는 백:삭제 토론/유민상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20일 (화) 21:58 (KST)[답변]

아들해님의 기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프로 스포츠 리그의 경우 해당 리그가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인데다가, 경기의 승패결과나 전반적인 내용들이 공중파나 중앙 일간지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매일 일반인들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02:02 (KST)[답변]

프로선수라도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았다면 저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년에도 수천수만명의 프로선수들이 바뀝니다. 프로선수로 입단만 했다고 모두 저명성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것은 스포츠부문에 있어서 너무 예외적인 배려인듯 싶습니다. 다른 저명성있는 인물을 판단할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가 저명성의 기준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옆의 동료나 코치정도밖에는 모를수 있는 운동선수들을 모두 백과사전에 등재하는것은 공신력 떨어지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01:45 (KST)[답변]

어차피 모든 선수를 등재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침의 경우 과거의 논의를 통하여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정도 선이면 저명성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것이지, 새로운 문서 생성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02:37 (KST)[답변]
그런데 이미 프로선수들 전체 인물을 등록하고 계신 편집자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선수로 입단한 사실만으로 그 선수의 전적을 소개하면서 인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난생처음 듣는 이름들이고 스포츠뉴스에서도 한번도 들은적이 없고 얼굴을 봐도 누군지 알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식이라면 프로골프선수들 수천명, 프로바둑기사 수만명, 프로당구선수 수백명, 프로 카레이서 수백명 등등 정말로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 인지도 없는 분들이 백과사전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10만 컨텐츠 중에 3만이 이런 난생처음 보는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차게 된다면 인물DB인지 백과사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등재에는 어느정도의 제한선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0:17 (KST)[답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하여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셔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인물에 대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것입니다.

  • 독립적인 등재인정이 가능한 경우 (한가지에 속하면 등재가능)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1급 이상의 직책에 근무한 자라야 한다.
  2. 국회의원은 등재한다.
  3.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은 등재한다.
  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장은 등재한다.
  5. 기업인은 직원 10,000 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어야 한다.
  6. 성씨의 시조는 등재한다.
  7. 국가원수는 국가와 전현직여부에 상관없이 등재한다.
  8. 운동선수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이내에 또는 세계규모의 대회에서 5위이내에 입상한자에 한하여 등재한다.
  9. 종교인은 신도수가 10,000 명 이상인 자에 한하여 등재한다.
  10. 학자(교수)는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11. 기술인은 박사,기술사,기능장 등의 해당 부분 최고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한 자라야 한다.
  12. 법조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등재한다.
  13.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백과사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등재한다.
  14. 예술인은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하였거나 작품당 1억원 이상의 시장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재한다.
  15. 연예인은 전국규모의 방송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에 출연한 자에 한한다.
  16.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정치인은 10,000 명 이상의 당원 또는 명백한 지지자를 확보한 인물에 한하여 등재한다.
  17.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생존시 상기 기준에 적합했던 자라야 한다.
  • 익명을 사용하는 인물에 대하여는 등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으로 구체화 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체화를 해 놓으면 편집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는 일을 미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1일 (수) 18:03 (KST)[답변]

골치아픈 예외를 피하여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잡한 규칙이나 수치 등으로 꽉 짜인 조건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퇴프 2009년 1월 21일 (수) 19:36 (KST)[답변]
저 위의 글들을 읽는데에는 아무리 느려도 5분 정도면 되지만, 저 글을 읽지 않고 문서작성을 하면 수십분에서 몇시간 또는 몇일까지도 기준에 전혀 못미치는 문서를 공을 들여 작성한후 삭제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01:51 (KST)[답변]
위에도 서술해두었지만 "규제"를 위한 과도한 내용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보다 수십,수백배 많은 사람들이 광고나 자기 PR을 위해서 문서를 만들었다가 삭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왔던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도, 모든 인물에 대한 세부 조항의 숫자가 2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02:40 (KST)[답변]
한줄로 줄일수도 있습니다. 1만명 이상이 알수 있는 인물에 대한 증거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인물의 저명성이 인정된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8일 (수) 19:02 (KST)[답변]

저명성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어떠한 인물에 대한 위키백과 글이 신뢰할 수 있고[1] 해당 주제에 독립된[2] 출처가 충분히 제시되었다면[3] 저명성이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위키백과에 모든 인물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과사전에 실을 만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 항목으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실을 수 있는 인물은 적어도 다른 인물사전에 이미 수록되어 있거나, 대중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확인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편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들로부터 생성된 내용물은 배제합니다. 이는 자기 홍보, 광고, 자비 출판물도 포함됩니다. ↑ 위키백과에서의 2차 자료로 정의하는 '출처'는 저명성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출처의 숫자와 신뢰성은 적용 범위의 깊이와 출처의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처가 많을 수록 좋게 평가됩니다.

  • 위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 보자면,
  1. 문장의 의미는 좋지만 그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한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지요?
  2. 독립된 출처는 A 가 B 에게 아닌 척 하면서 문서 작성을 의뢰 할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학교,회사,소속단체,자기자신에 대하여 서술한 경우는 모두 제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회사와 자신만 제외한다는 것인지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에 대하여 기술하면 관련이 있는 이들에 속하나요? 아니면 속하지 않나요?
    모든 저서는 자비출판물입니다. 제3자가 소개하면 모두 정당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쓰면 저명성에 위배되나요? 이 기준도 명확하게 아웃라인이 그어져야 합니다.
  3. 출처의 제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출처제시는 그 책을 직접 구매하기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출처 제시라면 2차 저작권에 걸려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명성이 이 문장에 의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지침이라면 그것이 효용성있는 저명성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Mhha (토론) 2009년 1월 21일 (수) 22:33 (KST)[답변]

결국 저명성 기준이 개인/단체 홍보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위키백과에 굳이 등재되지 않아도 세상에 "이미"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개인/단체" 정도면 어떨까요?--Aljjam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19:23 (KST)[답변]
정의 자체는 올바르지만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 라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3:46 (KST)[답변]

컨센서스

또 투표인가요. 아직 지침에 대한 논의중인데 너무 이릅니다. 이런 건 내용이 얼추 각이 잡혔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26일 (월) 11:02 (KST)[답변]
  • 반대 인물에 대한 저명성 기준은 보다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황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등재한다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동일한 등재가능여부에 대한 토론이 연속될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8일 (수) 19:05 (KST)[답변]
그런 '명확한 기준'에 맞는 '명확한 수치'는 어떻게 알아내나요? 저명성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명확하지' 않지) 않을까요?--가포 (토론) 2009년 1월 28일 (수) 19:30 (KST)[답변]
또 뵙네요. 인물에서 제가 제안한 '명확한 수치'로 저명성 판단이 어려운 예를 들어주시면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8일 (수) 21:30 (KST)[답변]
모든 것을 숫자로 정한다고 해서 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에요. A라는 인물이 있을 때, 이 A가 저명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웹검색결과 숫자로 비교할 건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 결과가 1만명의 사람들이 알고있다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숫자라고 해서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 또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숫자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1만명이라는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여젼히 저명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로된 저명성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숫자는 저명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03 (KST)[답변]
모든 것을 숫자로 정하면 명확해 집니다. 웹검색결과는 기준이 아닙니다만, 만약 A 라는 사람에 대하여 1만개의 검색결과가 있고 그 검색결과가 모두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저명성을 확보했다고 보면 됩니다. 모두가 알수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 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버젓이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홍보로 취급될 수 있고 개인홍보를 하는 곳이 백과사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물란에 등록되었다가 삭제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개인홍보가 그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1만명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등재가 될때 비록 1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등재에 반대하는 여론이 없으면 그것으로 등재될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저명성을 저술자에게 문의하고 저술자는 1만명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정황적 근거도 확보할수 없다면 저명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 라는 피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설정 보다는 정확한 예를 들어 주세요. 명백하게 단번에 구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A 라는 사람은 제가 제시한 정확하게 논의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백과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18 (KST)[답변]
제 요지는 숫자로 저명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렇게 정해놓지 않아도 상식과 토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당연히 저명성이 없는 인물은 삭제해야죠. 다만 그 판단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무의미한 숫자를 기준으로 저명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과 토론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26 (KST)[답변]
그리고 예를 부탁하셨는데, 김본좌는 어떻습니까? 김본좌는 숫자로만 생각하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에 대한 글들이 나오죠. 그러나, 김본좌는 백과사전에 오를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죠. 만약 숫자로만 저명성을 판단해 버리면 김본좌가 백과사전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36 (KST)[답변]

답변 이미 실제가 아닌 인물에 대하여는 등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인물의 이름이어야 되고 1만명이 알아야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50 (KST)[답변]

의견 상식과 토론으로 쉽게 해결나지 않고 장기화 되었기에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위키백과:저명성 이라는 지침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적용규정이 있어야 하기에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 나중에 길고 긴 억지 토론을 짧게 끝내고 보다 더 발전적인 것에 시간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윗쪽에 보시면 17개의 개별항목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실존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미등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 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50 (KST)[답변]

의견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인물로 등재되는 제목은 실존인물의 실명이어야 되고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로 최종 제시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2:50 (KST)[답변]

의견 김본좌는 실존인물입니다.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 [1] --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3:05 (KST) 그러니 Mhha씨는 만약 일부 사용자들이 당신의 기준을 근거로 김본좌와 같은 인물을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할때 어떻게 이를 막을 것인지를 제시해 주세요. --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3:17 (KST)[답변]

답변 김본좌는 실명 이 아니므로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본좌의 실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1만명 이상이 실명을 알고 있지 않으므로 mhha씨, 당신 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등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가포씨 당신 이 제시해 주세요.Mhha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4:33 (KST)[답변]

계속해서 논의를 회피하면서 예를 들라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숫자로 기준을 정해야 되는 이유를 당신이나 제시하세요. 실존인물이 아니네, 실명이 아니네 하시지 마시고요. --가포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23:10 (KST)[답변]
실명이 아니라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 수많은 연예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런지 궁금하군요. 수천만명이 한 연예인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연예인의 실명을 모른다면 이것도 등재할 수 없는 건가요? 실명 여부는 합당한 근거가 아니지 싶군요. --프리스터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23:43 (KST)[답변]

1만명의 수치는 비현실적이며(어떻게 측정할까요?) 저명성을 판단하는 데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실명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한 표제어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엘러리 퀸프레데릭 대니와 맨프레드 리로 옮겨야 할까요? --Klutzy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23:34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의 모든 지침과 규칙이 그렇듯, 숫자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삭제 토론을 통한 총의 성립으로 문서가 관리될 것을 굳이 숫자로 컷 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RedMosQ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0:28 (KST)[답변]

논의에 불필요한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알아서 자제합시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3:06 (KST)[답변]

adidas의 제안

  • 특정 숫자 이상의 사람이 알고 있음이 명확한 사람만 등재 - 위와 같은 정황증거를 알기도 어렵거니와,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 한국어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인물의 출신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등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한국어권에서 첫 번째 가짜 드미트리(러시아 역사 인물)를 1만 명 이상이 알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실명 등재 - 서태지가 가장 좋은 반박 예시가 되겠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실명을 쓰지 않아도 누군지 확연히 알 수 있고, 실명보다 예명을 일부러 내세우는 경우라면 실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가짜 드미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존인물 등재 - 분류:가공의 사람을 보시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컨센서스 - 물론 이게 좋겠지만, 너무 뜬구름 같기에 지금과 같은 토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봅니다. 완성본은 아니고, 제 제안에 덧붙이고 빼고 지적하면서 지금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저명성' 기준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1. 다수의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 이것이야 뭐 거의 당연한 것이고요. 특정 서클에서만 알고 있는 것은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10회 이상 언급된 인물 : 사실 위키백과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예인 관련 문서가 다른 분야 인물 문서보다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학술서적, 논문, 백과사전, 각국의 주요언론 등), 특히나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 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들은 충분히 위키백과에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회라고 정한 이유는 딱히 없으나, 일단 기준을 잡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10회 이상 언급된 출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등재될 수 있다고 정해보았습니다.
  3. 해당 분야에서 신인이 아니어야 한다 : 아마추어로서의 활동 말고 '프로'로서의 활동만 인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충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자면, 배우의 경우 프로로서 출연작 2편 이상, 가수의 경우 정규앨범 2장 이상, 학자의 경우 학위논문 이외의 논문 2편 이상, 소설가는 소설 2편 이상과 같은 식입니다. 정치인의 경우 국회의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이상, 정당 간부의 경력 중 1개 이상이 있는 사람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인의 경우 재계 몇위 안의 기업의 오너 혹은 CEO였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좋겠고요.
  4. 결국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2가지 정도는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가끔보면 출처를 대기 난감하거나, 한 편만 출연하고 그만두었다거나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인정할만하다는 인물이라면 충분히 등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2,3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컨센서스가 엉뚱하게 모아진다고 해서 인물의 등재를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진왕 문서에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번인데, 이에 관해 토론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3번은 어느정도 만족하는 것 같고, 만약 2번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김진왕 문서는 삭제가 되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3:24 (KST)[답변]

반대합니다. Mhha씨의 '1만명'제안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준을 숫자로 정해도 저명성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명성은 상식과 토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가포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9:50 (KST)[답변]

저도 그러한 기본에는 동의하지만, '상식과 토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아닐까요? 영어판에서도 나름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올리도록 하죠 adidas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3:34 (KST)[답변]
[2] 음악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음악가와 독립적이면서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출처에서 언급된 음악가일 것. 1개국 이상에서 골드 이상의 판매량 인증을 받은 음악가일 것. 메이저 레이블 혹은 유명 독립 레이블에서 2개 이상의 음반을 출시한 음악가일 것 등이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에 '얽매여'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얽매이지 않는 방식을 원합니다. 이 외에도 각 부문별로 저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것을 번역하고 한국어판 실정에 맞게 손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3:49 (KST)[답변]

찬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7:10 (KST)[답변]

mhha 의 의견

의견 지침은 정확한 예시와 기준을 제시할수록 차후에 불필요한 토론을 피하게 됩니다. 지침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 존재가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취지에서 1만명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연예인이 백과사전에 꼭 등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백과사전의 목적이 연예인 누구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과거에 제가 인쇄되어 보아왔던 어떤 백과사전에서도 현존하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연예인들을 모두 싣고 있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 가수 조용필씨나 혜은이씨 정도로 아주 오래된 충분한 저명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백과사전에 등재되지도 않았습니다. 백과사전이 연예오락프로를 소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사실 없구요. 차라리 그건 위키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로 분리해서 위키백과에서 빼거나 위키인명사전으로 따로 빼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홈런왕 행크아론 정도가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단지 프로구단에 입단한 선수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모두 백과사전에 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키미디어의 여러 프로젝트중 위키인명사전이나 위키엔터테인먼트는 없습니다. --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0:02 (KST)[답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위키에 대한 기본이해라고 봅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0:14 (KST)[답변]
mhha님의 제안에 적절한 것은 위키엔터테인먼트보다는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연예오락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기존의 백과사전의 시선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백과사전에 오르는 것은 가당치도 않죠. 하지만 '위키백과'니까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가 등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키백과에 오를 제한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존 백과사전보다 더 뛰어난 점이 아닐까 하고요. adidas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3:40 (KST)[답변]

기타 의견

의견 본 문서를 위키백과:저명성과 분리시킨 것은 영어 위키백과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영어 위키백과의 규정을 참조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소한 그 내용들은 여러 사람의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것일 테니까요. 어쨌든, 현재 문서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8:01 (KST)[답변]

동의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8:42 (KST)[답변]

en-1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영어판의 문서(en:Wikipedia talk:Notability (people)) 첫 부분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명성(notability)은 유명(popula, famous)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해당 문서는 임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이 문서에서 해야 할 일은 임의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토론을 모아 정리하면서, 이 문서에 남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lutzy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0:35 (KST)[답변]

[[3]] 여기를 읽어 보시면 모든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한후 고칠곳을 고치고 다시 지침화 하는 작업을 해야 할까요? Mhha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1:40 (KST)[답변]

내용 보충

의견 1월 31일자로, 부담없이 편집될 수 있도록 {{제안}} 틀 뺐고요.. --풀빵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1:38 (KST)[답변]

의견 영어판 및 이 토론 내용 참고해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허접했던 제안이 살이 붙어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편집/토론 부탁드립니다. --풀빵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1:38 (KST)[답변]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모두 가능한지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 숨겨두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2:04 (KST)[답변]
약간 수정했으며, 차후에도 영어판을 위주로 확실한 것은 추가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2:12 (KST)[답변]


프로선수만 특혜?

리그가 존재하는 종목에서 완전히 프로로 활동한 인물 또는 리그가 없는 종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 활동을 한 선수 라는 부분은 운동선수 부문에 대하여만 특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선수가 된것만으로 모두 저명성이 있다고 한 부분은 어떤 분의 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내에만 수만명의 프로선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선수를 프로선수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등재요건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가볍습니다. 입상성적이 없는 일반적인 프로선수를 프로선수라는 그 자체만으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20:41 (KST)[답변]

일단 제 편집은 영어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아울러 현재도 보면 국내 프로야구, 축구 팀의 각 선수들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일반 백과사전보다는 저명성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영어판에 의하면 풀타임 프로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 활동은 저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23:50 (KST)[답변]
아울러 인구 기준은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23:51 (KST)[답변]
추가 : 선거 후보자의 경우 역시 영어판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 등재'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라면 모르겠으나, 총선거, 지방선거의 '후보'에 그친 사람들은 일반적인 저명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23:57 (KST)[답변]
끝으로 하나만 더 : 운동선수 기준은 프로페셔널=최소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1일 (일) 23:59 (KST)[답변]
동의합니다.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6:36 (KST)[답변]

지침은 토론을 통해서

현재 많은 사용자 분들께서 영어판의 저명성 기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의 저명성 기준은 단번에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의 저명성 문서또한 처음에는 한국어판의 그것과 비슷한 짧고도 원론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만의 수많은 삭제토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 하였을 것이고, 매번 토론이 벌어지고 종료될 때마다 지침의 내용도 조금씩 더해지거나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이 위키백과의 정신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일지도 모르는 토론을 통해 위키백과는 살찌워져 갑니다. 그러나, 지금 위키백과:저명성 (인물)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영어판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는 이제야 제대로된 백과사전의 골격을 잡아나가고 있는 참이고, 아직 저명성을 이유로 벌어진 토론 또한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위키백과가 영어판의 저명성 기준을 가져와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처음의 원론적인 규칙을 두고 앞으로 삭제토론이 벌어질 때 마다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해 나가는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최근 벌어진 몇 개의 삭제 토론은 지금 위키백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너무나도 자세한 지침을 가져와 버리면 앞으로 이러한 토론은 있기도 전에 문서가 삭제될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도 토론을 통해서 한국어 위키백과만의 지침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요? --가포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26 (KST)[답변]

어차피 현재 문서는 정식 지침이 아니라, 몇몇 사용자들이 영어판 등을 기준으로 임의로 만든 것으로, 토론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는 정식 지침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영어판의 저명성 (인물) 문서와 전혀 동격이 아닙니다. 어떤 지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초안'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아직은 일종의 '수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안의 문구 하나하나 토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작성할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지침들이 그런 과정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일단 몇몇이 모여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 및 수정안이 통과되고, 이후 수정안이 제출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법률'이 아니며, 여기 나온 기준보다도 컨센서스가 우선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31 (KST)[답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내용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32 (KST)[답변]
하지만 처음부터, 오직 영어판만을 기초로해서, 그렇게 자세한 기준을 Pudmaker님 혼자서 만들어버리면 어떻하나요? --가포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43 (KST)[답변]
일단 번역해서 가져다 놓고 세부 부분은 고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영어판에서는 선거에 입후보한 것만으로는 저명성이 안된다고 했으나, 현재는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100%는 아님) 저명성이 있다고 간주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가포님께서도 현재의 기준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견 주시고, 크게 충돌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직접 고치셔도 무방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50 (KST)[답변]
오해가 있어 추가하자면 영어판을 기초하여 지금의 내용을 처음 만드신 것은 풀빵님이고, 제가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mhha님은 영어판과는 독립적으로 실정에 맞게 고치고 계십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54 (KST)[답변]
아울러 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영어판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일단은 참고차 가져다 놓은 것 뿐으로, 이견이 있으면 언제나 토론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서 내용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달려있는 기존의 삭제토론이 맞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함께 문서의 초안을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0:55 (KST)[답변]
영어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어판은 영어판의 자매어판이 아닙니다. 영어판이 오랜기간동안 수많은 토론을 거치며 발전해 나갔듯이, 한국어판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초안이라도 먼저 간단한 방향부터 제안, 토론을 거친 다음에 본문을 수정해 주세요. 또한 이왕 참고하실 거면 다른 언어의 문서도 참고해 주세요. --가포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1:08 (KST)[답변]
지금처럼 다른 언어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가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면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어만 약간 할줄 알뿐 다른 언어를 거의 읽을 줄을 몰라(ja-0.1, zh-0.2, ru-0,1 정도..) 참고하기가 힘듭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1:20 (KST)[답변]
현재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게 아니라, 현재 위키백과 참여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겁니다. 침묵은 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판의 내용을 참고할 때는, 한 언어판만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의 차이로 다양한 언어판의 참고가 힘들다면, 편집에 주의해 주세요.--가포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1:34 (KST)[답변]
  • Gapo 님과 Pudmaker 님의 주장은 모두 옳습니다. 다만, 감정이입적으로 한주제에 몰입하여 내용없는 논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환기를 요청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8:24 (KST)[답변]

저명성은 숫자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조항을 옮겨 옵니다.

  • 10,000 명 이상의 신도를 확보하고 각종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다수 언급된 종교의 주요 간부.
  • 10,000 명 이상의 직원을 상시고용하며, 각종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다수 언급된 기업체의 주요 간부.
  • 10,000 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다수 언급된 단체의 주요 간부.
  • 실존인물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하여 10회 이상 보도되어 알려진 인물은 등재합니다.

저명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09:17 (KST)[답변]

저명성의 기준을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들은바 없으므로 저명성이 없다는 식의 비론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분야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편집자들의 편향적인 인구구성으로 인하여 전혀 백과사전적이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수십년 이상 미디어를 전담하는 위치에 있었거나 하는 인명DB 전문가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신의 잣대로 저명성을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적인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저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역시 저명성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즉, 숫자는 다른 저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대다수의 편집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일찌라도 그 기준에 적합한 근거자료가 명백하면 저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인원은 최소 1만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만명은 지역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당락이 확정되는 투표숫자의 평균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이 정도 인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면 저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순복음 교회 대표목사나 불교총무원장, 이마트 사장이나 현대자동차 사장, 새마을협회 회장이나 적십자 총재 이정도 입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분들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만명이 동참하는 커뮤니티임에도 관련인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분야와 동떨어져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동의하는 내부 편집자의 수가 적어서 저명성논란에서 반대로 일관화 될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가 모르면 등재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됩니다. 반대로 10대 20대에 인기있는 연예인들은 등재대상에서 예외가 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대,20대 만의 위키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의견을 보충해줄 최소한의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Ryuch님의 추가논의 제안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소록도 나병환자촌에서 수십년씩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의 대표 같은 분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IT부분이나 미디어에의 노출을 꺼리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위키편집자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명성 없음으로 판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생애의 희생을 하신 분들도 단순히 저명성 인물 부분에 속한 기준이 없으니 탈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를 염려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는 뜻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명성 인물의 적용기준을 너무 확대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기준으로 적용되더라도 총의가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등재될 사유가 됩니다.

숫자적 기준의 다른 기준에 못미치거나 특별히 해당되지 않을때 등재를 위해 필요한 보통의 경우에 한한 최소한의 인구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1:09 (KST)[답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숫자를 이용한다지만 결국은 숫자를 찾는 어려움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훌륭한 인물을 찾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록도의 봉사자는 훌륭한 분이지만 저명한 분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1:55 (KST)[답변]

저명성은 최소한 숫자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추정될수 있는 근거정황이 지금까지 제시된 거의 모든 지침에 추상적이지만 이미 나온것과 같습니다.

1만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5천분의 1정도의 인구는 제대로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에 등재될 아주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다는 매우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그정도 인구도 모르는 인물은 백과사전에 등재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인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분야와 동떨어져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동의하는 내부 편집자의 수가 적어서 저명성논란에서 등재반대로 쉽게 총의가 일관화 될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가 모르면 등재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됩니다. 반대로 10대 20대에 인기있는 연예인들은 등재대상에서 예외가 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대,20대 만의 위키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의견을 보충해줄 최소한의 다른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로 유추될 수 있는 정황증거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7:44 (KST)[답변]

1만명이라는 지침은 좀 힘듭니다. 조선일보만 해도 직원이 1만명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21:49 (KST)[답변]

조선일보는 미디어업계이며 관련 임직원은 보도에 직접 활동하는 경우가 크므로 직원에게만 지속적인 지인관계를 형성한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를 읽는 독자도 정황증거로 유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추될 수 있는 인지인구의 비례로 보면 사장 뿐만이 아니라 자주 보도에 참여하는 기자도 저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아니더라도 조선일보 라는 매체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국민의 숫자가 절대 다수에 이른다는 것을 포함한다면 조선일보와 관련된 인물들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이미 다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저명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숫자로 지속적인 인지관계를 굳이 따져야 한다면 조선일보 창업에 관련된 역사를 알고 있는 약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08:28 (KST)[답변]

그런 논리로 하면 군소 언론이나 단순 지방 언론 역시 1만명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직원 숫자보다는 다른 저명성 논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계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해당 필드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인도 등에 존재하는 노동집약적 군소기업의 경우 1만 명 기준은 충족하지만 저명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직원 숫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3:21 (KST)[답변]
동의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7:21 (KST)[답변]

가포님의 이 편집을 지지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4:40 (KST)[답변]

가포님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운동선수 부분을 단순히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라는 것 만으로 등재가 가능하다고 계속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함부로 계속적으로 고치지 마십시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7:19 (KST)[답변]

그러나, 잣대가 다른 판단기준으로 저명성을 각각의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인지인구수에 대한 설정이 없다면 너무 추상적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선일보 사장은 출간된 도서와 다루어지는 보도 기사만으로도 충분하게 저명성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인지인구수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지인구수에 대한 항목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이러한 지침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뢰받는 사람이 말하면 정의 초보편집자가 말하면 저명성 없음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7:33 (KST)[답변]

영어판의 1만 명은 영어권 인사 가운데 1만 명이고, 이것은 한국어권의 1천 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인만 2억 7천만 명이고, 이것은 한국인 5천만 명의 5배나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영어권의 1만 명은 미국인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나, 한국어권의 1천 명은 0.01%를 넘기는 수치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10:05 (KST)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10:05 (KST)[답변]

한시적 등재

정치인 저명성 기준 중에 선거에나온 후보를 한시적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 대선이 아닌이상 후보사실만으로는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울러 한시적 등재 역시 백과사전적이지 못합니다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3:16 (KST)[답변]

온라인백과사전의 잇점을 잘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이기 때문에 한시적 등재가 가능하며 위키백과:임시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3:38 (KST)[답변]

상위 지침인 위키백과:저명성에 위배가 됩니다. '저명성 평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는 규정은 저명성은 항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3:49 (KST)[답변]
mhha님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애초 위키백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뉴스 프로젝트가 활성화된다면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위키백과에 '한 항목'으로 개설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4:41 (KST)[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적인 저명성을 가진 것만 위키백과사전에 등재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의 집단 명단 같은 곳도 등재되면 안되겠군요?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7:03 (KST)[답변]
현재는 단순 명단은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인물 하나하나에 관한 문서는 등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이지만 일반적으로도 저명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등록 가능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21:48 (KST)[답변]
일례로 아직 토론중이지만 대한민국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 선출이라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별 후보가 모두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21:51 (KST)[답변]
후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저명성을 인정받아 등재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치인 뿐만이 아니라 프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등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여해서 후보가 된것보다 미디어가 얼마나 그 후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가가 더 저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인 사항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08:33 (KST)[답변]
지적하신 문서는 유지 로 최종 총의가 모아진 문서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문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별도의 저명성을 확보할 경우 등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 명단 문서로 저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08:45 (KST)[답변]

네. 저도 명단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단의 경우에도 가능한한 대선, 총선과 같은 전국적 선거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서는 아직 유지로 총의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3:18 (KST)[답변]

해당문서의 토론문서를 보면 유지로 최종선언이 되어 있던데 무효선언인가요? Mhha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7:34 (KST)[답변]

아직 토론중으로 나오는데요... 위키백과:삭제 토론/대한민국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 선출 adidas (토론) 2009년 2월 3일 (화) 17:41 (KST)[답변]

[[4]] 여기를 클릭하시면 유지로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8:26 (KST)[답변]

그 이후에 다시 토론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토론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13:42 (KST)[답변]

토론이 없었다고요?

만약 Mhha님 께서 아직도 '1만명'과 같은 숫자 기준을 주장하고 계신거라면, 위의 토론에서 제 질문에 대답하여 주세요. 토론을 회피한 것은 당신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운동선수 부분에 대해서

   *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또는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 충분한 양의 2차 자료, 저명성 있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저명성이 입증된 선수.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번째 기준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명성이 입증된 선수' 라고요? 저명성의 기준을 정하는 문서에서 저명성이 있는 선수여야 한다는 기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덧붙여서, Mhha님이 뒤에 추가하신 인지 인구수 부분이 무엇인지, 왜 있어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가포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13:26 (KST)[답변]

불필요한 충돌은 없었으면 합니다. Mhha님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지 않은 부분은 자제 부탁드리며, 가포님도 설명 없이 일단 지우고 보는 행동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의 논의를 보면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이 문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언어판을 참고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모두 다 되돌리고 계신데, 그런 방식이라면 애초에 이 문서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1만명' 같은 기준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 기준으로서 '앨범 2장 이상 낸 음악가', '논문 2편 이상 발표한 학자' 등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13:42 (KST)[답변]
일단, 음악가가 아니라 대중가수겠지요. 숫자로 저명성을 판단하기는 -아무리 최소의 기준이라도- 어렵습니다. 첫 논문이 매우 혁명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과 같은 식의 구멍을 다 "이 문서는 총의를 앞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예외로 처리해 버릴 수는 없죠. 그런 기준은 쓸모가 없으니까요. 인물의 저명성의 대한 판단은 인물이 이룩한 업적의 중요성을 따져야지, 횟수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가포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문서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위백에 나온 것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면 되며, 총의가 이를 앞지를 수 있다는 내용을 붙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가포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문서의 존재 자체가 숫자로 모든걸 판단해버리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며, 아울러 지금 저명성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1:28 (KST)[답변]
충분한 양의 2차 자료, 저명성 있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저명성이 입증된 선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합니다.

신뢰할 만한 미디어를 통하여 충분한 량의 보도된 자료가 있는 선수.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08:42 (KST)[답변]

숫자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변

숫자로 정확하게 가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100배, 1000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도 동등하게 백과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하여도 운동선수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속적 인지 인구수가 다른 분야의 인물에 대한 등재요건과 비교판단해 볼 수 있는 쉽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추가가 아니라 완전변경입니다. 리그에 출전했다고 모두 등록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인물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그를 갖는 팀의 선수에 대하여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구수는 매우 적습니다.

미디어의 조명이 없는 지속적 인지 인구수가 현저히 낮은 운동선수들의 개별문서는 모두 소속팀별 단체문서안으로 함께 정리

리그에 출전하였거나 그 팀에 합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속 선수들의 개별적인 이름이 등재되는 것은 다른 인물 문서들의 등재요건과 비교해 보면 매우 불평등한 과다한 특혜이므로 저명성 지침으로는 불가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08:55 (KST)[답변]

저명성에 대한 최소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지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0:08 (KST)[답변]
최소요건을 만족하였다는 미명하에 지금도 상당한 수의 무명선수들이 계속 백과사전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더 많은 인지인구수를 가진 정치인들이나 예술가들의 등록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리그출전팀의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등록요건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3:50 (KST)[답변]
그 부분은 현재 편집자 층이 정치인, 예술가보다는 스포츠 선수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홍준표만 해도 문서가 매우 부실합니다. 이런 것이 더 문제겠지요. 프로로 활동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이나 예술가는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인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조항은 항상 위험과 논란을 가져옵니다. 미디어의 지속적인 조명이 있는 사람만 등재한다면, 위키백과의 문턱은 기존의 인명백과사전류의 문턱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더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5:18 (KST)[답변]
정치인의 경우 프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정치부분에 계속 접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중 프로인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직업적인 정치인은 국민이 선거로 뽑는 각급의원, 지자체장 그리고 정당에서 급여를 받는 정당인으로 거의 한정됩니다.

나머지는 비직업 정치인이라고 보면되고 거의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편집자층의 욕구대로만 편집되도록 한다면 공평성을 잃게 되어 위키백과 프로젝트 자체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더욱 그렇게 하는 모양이 되고 맙니다. 아울러 홍준표 같은 문서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위키백과의 주편집자 연령층과 지지층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이나 무소속성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전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6:17 (KST)[답변]

애초에 위키백과 자체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강제로 편집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적인 편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표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자세히 편집을 했을텐데 홍준표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위키백과와 같은 지식공유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드문 모양인가 보군요.. 아쉽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의원이나 지자체장 중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정치에 뛰어든 사람 많습니다. 폴리페서 논란도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스포츠 선수는 명확하죠. 프로로 등록이 되었느냐 아니냐.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6:35 (KST)[답변]
서로 다른 필드에서 어느정도 비슷한 네임밸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양준혁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더욱...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6:37 (KST)[답변]
결국 위키가 자신의 시간이 많은 10대,20대를 주 편집자로 하고 있어서 10,20대가 가장 보기 좋은 백과사전이 되겠지만 그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쇄된 백과사전이 40-50대 이상의 손에 의해 만들어 졌으니 이렇게 보면 위키백과가 기존 백과사전들과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다른 한쪽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8:33 (KST)[답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직업정치인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가로 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인 경우 겸직금지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겸직허용이 안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됩니다. 이분들은 프로정치인이 아닙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8:37 (KST)[답변]

비교육, 반체제 인물 불허?

이미 유영철, 김일성 등의 문서가 해당 기준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고 판단하여 삭제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5:26 (KST)[답변]

뭐 개인적으로는 국보법 같은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유영철이나 김일성 같은 인간들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위백에서 자체적으로 막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6:38 (KST)[답변]
다루는 것 자체 만으로도 위법사항이 있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찬양, 고무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7:53 (KST)[답변]
백:중립으로 고무, 찬양은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9:10 (KST)[답변]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민간개인저술에 의지한 서술부분이 김일성 문서에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형용사와 서술방식이 고무적인 성향을 가진듯 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8:30 (KST)[답변]

인지인구수 기준

예전 윗 토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지인구수와 저명성이 일부 상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물리학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겠지만, 해당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것일 경우 충분히 위키백과에 등재가 가능하죠. 위에서도 언급한 예와 유사한 것이지만,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군주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역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인지인구수' 기준은 무언가 구체적인 기준도 아니며, 적절한 기준도 아닙니다. 또한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13:56 (KST)[답변]

답변 예로 들으신 두 번째 가짜 드미트리 같은 경우 이미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등재요건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속적인 인지인구수가 겹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여도 등재요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재요건중 하나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에 1-2명 밖에 모르는 운동선수보다 수만명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등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17:11 (KST)[답변]

적절한 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어판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기준인 데다가, 애초에 '인지인구수'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mhha님이 뜻하시는 바는 다른 기준으로는 저명성을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인지인구수'의 기준으로 볼 때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차라리 '저명성을 내세울 수 없는 경우'에 나오는 검색엔진의 사례가 '인지인구수'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애초에 뜻하는 바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18:33 (KST)[답변]
인지인구수라는 개념은 방송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박지성을 아는 사람 수를 조사할 방법이 있나요? "싱하형"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 ChongDae (토론) 2009년 2월 7일 (토) 01:30 (KST)[답변]
박지성은 이 기준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가장 나중에 모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정황적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7일 (토) 09:12 (KST)[답변]

저 위에 이렇게 쓰셨지요

그 사람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추정될수 있는 근거정황이 지금까지 제시된 거의 모든 지침에 추상적이지만 이미 나온것과 같습니다.


1만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5천분의 1정도의 인구는 제대로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에 등재될 아주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다는 매우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그정도 인구도 모르는 인물은 백과사전에 등재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의 '인지인구수'라면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른 저명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의 경우는 결국 총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인구수'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7일 (토) 15:58 (KST)[답변]

싱하형 은 삭제신청을 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문서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7일 (토) 17:43 (KST)[답변]
성립하기 힘들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분명 이 기준은 매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특정지역적이거나 지극히 전문분야에 치우친 경우보다는 전국적인 규모로 인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다른 인물의 등재기준과 상관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이미 지침안에는 그렇게 수정해 놓았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7일 (토) 17:44 (KST)[답변]
위키백과:삭제 토론/싱하형를 참고해 주세요. mhha님이 생각하시는 저명성과 실제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저명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02:10 (KST)[답변]
저명성은 한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 단어는 지극히 한시적인 유행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명성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09:20 (KST)[답변]

영어권의 1만 명은 그쪽에서 2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어권의 1만 명은 1만분의 1을 훨씬 넘깁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10:10 (KST)[답변]

위키백과에 실리는 것만으로도 인지도가 급증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인지 인구수'를 측정하고 제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14일 (토) 13:32 (KST)[답변]

컨센서스

  1. 찬성 이 서명을 하는 싯점까지 편집된 내용으로 그대로 지침으로의 승격을 찬성합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0:35 (KST)[답변]
  2. 반대 인지인구수 기준은 혼란만 가중한다 +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1:13 (KST)[답변]
  3. 반대 어불성설인 내용들이 많군요. --프리스터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1:15 (KST)[답변]
  4. 반대 인지인구수 기준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 여러 과학적 사실들은 인지인구수가 많아서 저명성이 있다고 하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Sotiale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1:48 (KST)[답변]

인지인구수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외에도 더 토론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부터 다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더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찬성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4:17 (KST)[답변]

  1. 찬성 인지인구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찬성함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2일 (월) 14:18 (KST)[답변]
  2. 찬성 만족스럽습니다. --가포 (토론) 2009년 3월 3일 (화) 19:46 (KST)[답변]

의견 지난 2 주간 이 문서에 대하여 더이상의 추가의견이 없으므로 앞으로 1주간 추가의견이 더 없으면 지침으로 확정된 것으로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7:14 (KST)[답변]

지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이 안된 것이 아닐까요. 지침은 일종의 '준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찬반이 3:3인데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7:24 (KST)[답변]
자세히 보시면 반대부분에 인지인구수에 대하여 모두 삭제한 이후에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 이후에 찬성 2표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셨으니 계속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19일 (목) 19:14 (KST)[답변]
상기의 이후로 반대나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5일간 반대표시나 새로운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침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0:41 (KST)[답변]
기존의 투표를 무효화한다는 말도 없었고, 여전히 저는 반대이고요, 아울러 겨우 6명의 참가자가 토론한 제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먼 옛날 위백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만 돌아가는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최소 100명의 활동적 사용자가 참가하고 있는데, 위키백과의 '규칙'인 지침을 어떻게 6명의 의견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관리자 선거를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 20표는 많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20명 이상이 토론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지침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관리자 선거에 준하는 기준으로 승격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일단 기존의 투표가 무효화된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찬반 3:3으로 동수, 따라서 지침 승격 불가. 둘째로, 관리자 선거의 경우에도 최소 20명이 토론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겨우 6명만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침 승격 불가. 가 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2:14 (KST)[답변]
이의 없습니다. 토론을 계속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4:39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과 같은 식으로 잘 알려져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5:21 (KST)[답변]

의견 다소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더라도 확인 가능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분야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20일 (금) 15:22 (KST)[답변]

제2컨센서스

  • 인지인구수 기준의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지금의 위키백과:저명성 (인물) 은 총체적인 내용이 여러 편집자님들의 정성어린 의견들에 의하여 비교적 잘 정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침으로의 승격을 원하시면 찬성으로 더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수정할 의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견으로 부터 15일 이후에도 추가,수정에 대한 발언이 없으면 이 (안)은 지침으로 승격하기로 제안합니다.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09:57 (KST)[답변]
질문이 있습니다. 본 지침은 영어판의 인물에 대한 저명성 요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케골 (토론)

의견계속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계신데, mhha님이 정한다고 지침으로 바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은 위키백과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11:38 (KST)[답변]

의견계속해서 수정이나 추가의견이 없는 맹목적인 반대의견을 내어놓고 계신데, 제가 정하지 않았다고 지침으로 승격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토론기간을 정한것이 아니라 추가나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더 있는가를 묻는가 하는 의견이며 이것 역시 저의 제안일 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역시 위키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일방적인 토론불참여에 해당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12:54 (KST)[답변]

제가 초기에 가장 의견을 많이 낸 사람 중 한명이라는 점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방향성은 애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뿐더러, 현재는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 뿐입니다. 15일간의 제한시간을 일방적으로 낸 것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 이상은 낼 수 없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17:52 (KST)[답변]
그렇다면 더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나 또는 이 (안)이 지침으로 승격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pudmaker 님께서 많은 공여를 하신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의견을 제일 많이 냈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 지금 승격시키는 것은 반대다 라는 주장은 조금은 비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1:10 (KST)[답변]
제가 반대니까 안된다는게 아니라, 15일의 토론기간을 정해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2:16 (KST)[답변]
예, 의견에 수긍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2:23 (KST)[답변]

의견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토론이 길어지는 이유가 아닐까요 ...? 기본적인 원칙과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하여 통과시킨 후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은 별도 토론을 거쳐 덧붙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13:09 (KST)[답변]

좋은 의견이십니다. 더 세부적으로 추가될 내용은 총의로 그때 그때마다 토론해서 계속 지침은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총의가 항상 지침을 앞섭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15:38 (KST)[답변]

의견 앞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또는 얼마의 사용자가 더 이 토론에 참여하면 지침으로 승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1:13 (KST)[답변]

지침은 일종의 규칙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총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정도는 아니더라도 긴 시간동안 인내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여자도 지금보다는 많아야 겠고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23일 (월) 23:21 (KST)[답변]

족보가 유일한 출처인 인물

박특, 소백손, 소경 (사람) 등을 찾았습니다. 특히 소경의 경우, 신라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했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 제안안에는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 '족보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근거'해야 하며 아울러 '성씨의 시조'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개인적으로는 족보만 근거한 경우, 시조, 중시조에 한정해서 생성했으면 하며, 아울러 문서 자체에 '이 인물은 족보에만 언급된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3일 (목) 00:54 (KST)[답변]

동의합니다. 족보가 유일한 경우 족보근거로 등록이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3일 (목) 13:53 (KST)[답변]
관련 분류나 틀을 생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틀:족보, 분류:족보에만 등장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용화할 지는 조금 더 토론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3일 (목) 15:43 (KST)[답변]
예전에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 명동박씨도 있습니다. 구두닦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화업체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3일 (목) 18:40 (KST)[답변]
성씨의 시조 정도는 성씨의 규모와 관련없이 생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출처와 함께^^..) 망절씨 같은 것도 있네요, adidas (토론) 2009년 4월 24일 (금) 00:37 (KST)[답변]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한글 이름을 갖게 되면 사실상 해당 지역 성씨의 시조가 되는데, 이것까지 무조건 등재가능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케이스만 예외를 두는것보다는, 이것까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자연스런 (큰) 기준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Scott Rhee (토론) 2009년 10월 16일 (금) 17:03 (KST)[답변]

역사인물

역사인물에 대한 토막글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역사인물의 경우, 특히 (한국 기준으로) 해외의 역사인물이거나, 대가 끊겼다든지의 이유로 현시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인물인 경우 등등에는 홍보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고, 해당 문서들은 학술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인물의 저명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몰랐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위키백과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cott Rhee (토론) 2009년 10월 16일 (금) 17:12 (KST)[답변]

내용 추가

영어 위키백과를 참조, '요지' 틀을 추가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 바랍니다.) jtm71 (토론) 2011년 2월 13일 (일) 18:58 (KST)[답변]

저명성 기준의 토론 방향에 대하여

지금 현재, 글의 상단에는 저명성이 신뢰할 수 있는 이차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요.

어떤 인물이 해당 인물과 독립된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인물의 분야별 선정 기준을 보면 위의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야별의 경우를 보면 운동선수의 경우, 보도가 많이 되거나 주요 대회의 수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선수의 경우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때 or로 아니면 and로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백토:저명성에서 제가 제기한 바처럼 현재 저명성과 확인 가능, 신뢰할 만한 출처에 대해 많은 사용자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본 분야별, 특히 인물 분야의 저명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위의 관계 정립만으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저명성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거나 대폭 축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뢰할 만한 출처 여부 만으로도 어떤 인물을 표제어로 선택할 지 하지 않을 지는 상당수 결정될 것을 기대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2월 25일 (금) 17:2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