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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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는 입양(入養)에 의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양자로 삼을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입양아(入養兒)라고도 한다.

목차

한국의 전통적 양자 개념[편집]

한국에서는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와 법률상의 양자가 다소 다르다. 전통에서 이르는 양자는 대를 이를 목적으로 동성동본 가운데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 아이만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양자로 대를 잇게 하려면 예조에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손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여겼으므로 예조에서 입안한 문서를 동지사가 명나라·청나라 황제에게 가져가면, 황제가 하늘에 고유한 다음 예조에서 허가하게 된다. 그러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종종 허가를 받지 않고 출계하기도 했다.[1]

입양과 파양[편집]

일상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자를 들이거나 양자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법률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보무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자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입양과 대치되는 개념인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이다. 파양은 입양아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3] 200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태양의 여자》에서는 입양아의 파양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뿌리찾기운동본부 편저 (1998년 4월 25일). 《한글판 우리집의 족보》. 서울: 민중서원, 부록 25쪽
  2. ‘뉴스후’ 입양 후 파양,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레, 뉴스엔, 2008년 5월 29일.
  3. 입양의 그늘 ‘파양’, KBS, 2008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