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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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된 양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었다.

대한민국[편집]

일본[편집]

특별양자결연(特別養子縁組)이라고 한다.

프랑스[편집]

adoption plénière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