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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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 행정 구역은 1읍 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구군의 인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2,285명 9,775 세대이며, 전체 면적은 701.27 km2이다.[1]

행정 구역[편집]

행정구역 한자 인구 세대 면적
양구읍 楊口邑 12,915 5,436 173.62
국토정중앙면 國土正中央面 3,936 1,801 135.26
동면 東面 2,379 1,136 123.62
방산면 方山面 1,630 793 206.7
해안면 亥安面 1,425 609 61.52
양구군 楊口郡 22,285 9,775 701.27

역사[편집]

강원도령 제2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양구군 군내면(郡內面), 서면(西面) 군내면
양구군 남면(南面), 하동면(下東面) 남면
양구군 상동면(上東面) 동면
양구군 북면 북면
양구군 방산면 방산면
양구군 해안면 해안면
양구군 수입면 수입면
7면 - 군내면, 남면, 동면, 북면, 방산면, 해안면, 수입면
행정 구역 명칭 대조 (소규모 구역 변화는 생략)
1914년 이전 1914년 현재
양구군 군내면 군내면 (상리, 중리, 하리·함춘리, 동수리, 고대리·대동리, 한전리, 죽곡리, 송청리, 정림리) 양구읍 (상리, 중리, 하리, 동수리 일부, 고대리, 한전리, 죽곡리, 송청리, 정림리)
양구군 서면 군내면 (안대리, 이리, 학조리, 공리, 석현리, 웅진리, 용호리, 수인리) 양구읍 (안대리, 이리, 학조리, 공리, 석현리, 웅진리, 용호리, 동수리 일부, 수인리)
양구군 남면 남면 (창리, 도촌리, 구암리, 심포리, 죽리, 명곶리, 원리, 황강리, 송우리) 국토정중앙면 (창리, 도촌리, 구암리, 심포리, 죽리, 명곶리, 원리, 황강리, 송우리)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
양구군 하동면 남면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적리) 국토정중앙면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적리)
양구군 상동면 동면 (임당리, 원당리, 후곡리, 지석리, 덕곡리, 팔랑리, 월운리, 비아리, 사태리) 동면 (임당리, 원당리, 후곡리, 지석리, 덕곡리, 팔랑리, 월운리, 비아리, 사태리)
양구군 북면 북면 (공수리, 도사리, 군량리·본리, 월명리, 상무룡리·하무룡리·서호리) 양구읍 (공수리, 도사리, 군량리, 월명리, 상무룡리)
양구군 방산면 방산면 (장평리, 칠전리, 현리, 금악리, 오미리, 천미리, 송현리, 고방산리, 건솔리) 방산면 (장평리, 칠전리, 현리, 금악리, 오미리, 천미리, 송현리, 고방산리, 건솔리)
양구군 해안면 해안면 (현리, 만대리, 오유리, 이현리, 후리, 월산리) 해안면 (현리, 만대리, 오유리, 이현리, 후리, 월산리)
양구군 수입면 수입면 (문등리·내리·석사리, 백현리·수청리, 청송리·두포리, 근리·송거리·지혜리·천리, 분지수리, 인패리·암리·오천리·지경리·점방리·대정리) (북) 금강군 (문등리, 백현리, 청두리, 송거리, 하회리 일부, 오천리)
(남) 방산면 미등기지역 (문등리, 내리, 석사리, 암리)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신 행정구역
양구군 양구면, 남면, 북면, 동면, 방산면(수입면 편입)
  • 1963년 1월 1일 북면을 양구면에 합면하였다.[6] (4면)
  • 1973년 7월 1일 인제군 서화면 일부(구 해안면)를 동면에 편입하여, 해안출장소를 설치하였다.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를 인제군 남면에 편입하고, 인제군 남면 두무리를 남면에 편입하였다.[7]
  • 1979년 5월 1일 양구면이 양구읍으로 승격하였다.[8] (1읍 3면)
  • 1983년 2월 15일 동면 현리·오유리·만대리·월산리·후리·이현리를 관할로 하여 해안면이 신설되었다.[9] (1읍 4면)
  • 2021년 1월 1일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개칭하였다.

각주[편집]

  1. 양구군 2011년 통계연보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강원도령 제2호 (1914년 3월 1일)
  5.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6.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7.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8.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년 4월 7일)
  9.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