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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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始興綠色環境支援센터, SiHeung Green Environment Center ; SHGEC)는 지역특유의 다양한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3][4][5]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602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6]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7]
    •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8]

연혁[편집]

주요 업무[편집]

  • 시흥시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분석실 운영관리
  • 시흥 관내 기업들의 환경기술 지원 및 컨설팅
  • 시흥시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관리
  • 시흥시민 및 관내 사업장 기술전문가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직[편집]

행정협의회[편집]

센터장[편집]

연구협의회[편집]

평가위원회[편집]

사무국[편집]

연구협력실[편집]

악취분석실[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1만여명 사망"《내일신문》2013년 9월 11일
  2.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성과 발표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중부일보》2016년 12월 2일
  3.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검사기관 지정《환경법률신문》2013년 10월 4일 황해경 기자
  4. “창문도 못 열던 시화신도시… 공기도 깨끗” 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제로’ 도전은 계속《경기신문》2016년 8월 15일 김원규 기자
  5.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난해 어떤 성과 이루어냈나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퓨처에코》2012년 6월 1일 이재용 기자
  6.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제9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및 연구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센터에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사업,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협력실을 둔다.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이 조례 제4조의 사업범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환경개선사업의 범위가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