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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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국민신탁(自然環境國民信託, The National Nature Trust)은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을 활용,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영구히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인덕원프라자702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06년 3월 23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2007년 3월 21일: 자연환경국민신탁 발족

조직[편집]

총회[편집]

  • 감사

이사회[편집]

  • 공공신탁전국협의회
  • 자문위원단
이사장[편집]
  • 부이사장
    • 기획홍보위원회
    • 조사개발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 협력지원위원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자연환경국민신탁 ‘에코-DMZ 이니셔티브’ 발의《연합뉴스》2013년 12월 4일 권숙희 기자
  2. 경기관광공사, 자연환경국민신탁과 'DMZ 활용' 협약《뉴스1》2013년 10월 14일 윤상연 기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