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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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綠色環境支援센터聯合會, Green Environment Centers Association ; GECA)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센터들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내며,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환경기술 및 환경정책 등을 널리 전파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증진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6]

연혁[편집]

  • 2004년 5월 6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 발족
  • 2004년 7월 22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 개소식[7]
  • 2011년 10월 28일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로 명칭 변경[8]

주요 업무[편집]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개발과제 조정
  •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성과 관리 및 대외 홍보
  •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사업 발굴·관리 및 공동행사 주관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편집]

감사[편집]

사무국[편집]

  • 기획운영팀
  • 사업관리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기관탐방 - 녹색환경지원센터 Archived 2017년 6월 27일 - 웨이백 머신《환경미디어》2016년 5월 10일 김한결 기자
  2. 환경산업기술원·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기업 지원 위해 손잡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현대해양》2015년 6월 24일 백영대 기자
  3. "지역환경문제 해결" 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뉴스1》2011년 10월 27일 이은지 기자
  4. 임재명 강원대 교수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선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강원도민일보》2012년 8월 17일
  5.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제10조(연합회의 운영·관리)
    ① 센터는 센터간의 공통적인 업무를 조정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공동 부담하거나 전체 센터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교부할 수 있다.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합회 개소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2004년 7월 23일
  8. 센터명칭 변경안내 및 출범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경남녹색환경기술센터》2011년 10월 11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