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Naramoksu/김훈 중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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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훈(金勳) 중위(당시 25세)가 의문의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일지 및 경과[편집]

1998년[편집]

  • 2월 24일, 김훈 중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최전방 관측소인 241 GP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12시 25분경(군당국 발표시간) 박진섭 일병에 의해 발견. 한미 군 당국 수사 착수,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자살로 상부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월 25일, 김훈 중위 유족, 타살의혹 제기, 김훈 중위 부검
  • 4월 29일, 한미 군 수사 당국, 권총 자살로 수사결과 발표, 유족은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점 및 의혹 제기
  • 5월 15일. 김훈 중위의 동생 김신씨, 천주교인권위원회 내방.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원 요청
  • 5월 18일, 김훈 중위 부친 김척 예비역 장군과 이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 내방. 관련 자료 전달 및 사망 의혹에 대한 설명
  • 5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정례운영위원회를 통해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 6월 1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의원,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군 검찰 2차 수사 시작. 전담수사팀 구성. 그러나 5부 합동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요구가 거절되고 군 검찰의 수사만 진행
  • 9월 3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군내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공개토론회」 개최.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박사, 고려대 황적준 교수, 서울대 이윤성 교수 등이 참석하여 김훈 중위 사망 원인에 대해 토론하였고 노여수 박사는 미국에서의 오랜 권총 살해사건의 경험을 통해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법의학적 소견을 밝힘
  • 9월 13일, SBS- TV시사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훈 중위 타살의혹 방송
  • 10월 l6일, 국방위원회에서 김훈 육군 중위, 김현욱 해군 부사관 사망 진상 파악 소위원회 구성
  • 11월 27일, 제1차 소위원회개최(국방위원회 소회의실) 이덕우 변호사의 심사 보조자(전문가) 위촉 및 전역병 기00 등 소위원회 출석 대상 참고인 채택 및 출석통보
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재수사 결과 발표 자살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단순히 과중한 업무부담과 성격적 결함 때문에 자살했다고 추상적인 수사결과 발표. 1차 수사 시 김훈 중위의 총상은 "압력을가한접촉사"로 발표되었으나 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재수사 발표에서는 "근접사"로 발표하여 1차 수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 발표
  • 12월 2일, 노여수 박사, 하경근 의원에게 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 문서 송부 - 주요 내용으로 미국 내 업무일정에 따른 소위원회 불참 양해 구함과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의 부족, 주변조사내용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육군본부 고등 검찰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반박
  • 12월 3일, 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소위원회에 재수사 결과 보고, 전역 소대원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김영훈 중사의 북한군 접촉 및 월경 사실 밝혀짐
  • 12월 4일, 국군기무사령부, 김영훈 중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2월 9일, 각 언론 일제히 김훈 중위 타살의혹에 대한 보도 시작. 청와대 김훈 중위 사망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지시. 국방부,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포함하여 80년대 이후 군 복무 중 사망의혹 사건조사를 위한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육군 중장)구성발표
  • 12월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차 현장조사. 각 언론사 기자 등 50여 명 참석. 3발의 총성 시험 시 소대장실에서 총성 청취
  • 12월 31일, 양인목 특조단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이돈명 변호사와 김형태 위원장 면담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 전달

1999년[편집]

  • 1월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형태 변호사(위원장), 이덕우 변호사(운영위원), 노여수 박사(재미 법의학자) 등 10명의 명단을 통보
  • 1월 10일,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김훈 중위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및 법의학자 공개토론회에 대해 공정한 진행을 특조단장에서 약속. 특히 14일 현장방문조사시 화약흔, 권총 지문 채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실험을 통해 자타살의 주요 논쟁을 조사하기로 약속함
  • 1월 13일, 노여수 박사 입국, 천주교인권위원회 주관 노 여수 박사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특조단은 노 박사를 서울근교로 데리고 간 후, 유족이 위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접촉차단
  • 1월 14일, 3차 판문점 및 사건현장 방문조사. 특조단이 약속했던 화약흔 반응, 권총 지문 채취 등 권총 발사 시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 이에 수사관에게 항의하고 특조단의 약속위반에 항의하여 현장철수. 국방부에서 양인목 특조단장을 만나 일방적인 약속취소에 항의. 이에 대해 양인목 단장은 오늘 실험은 어떠한 의학적, 법적 증거도 갖지 못하는 실험'이었음을 실토. 공개토론회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항의하자 토론회 기획안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전달. 이때 토론자 선정상(자살 주장국방부 측 자문위원 7명과 타살론을 제기하는 1명의 자문위원)의 공정성 문제와 사회를 현직 검사가 맡는 문제, 자살로의 결론유도를 위해 "노용만 박사는 쟁점 정리를 위해 마지막 순서에 발표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입장수용"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토론회를 이용하려는 듯한 토론회 계획을 확인. 특조단을 상대로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토론 진행방식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끝내 무산
  • 1월 15일, 공개토론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조선일보가 특조단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김훈 중위자살 잠정 결론이라고 1면에 걸쳐 보도
법의학자 공개토론회개최(13:00,전쟁박물관 대회의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공개토론회장소에서 「국방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은폐하는기만행위를즉각중단하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양인목 특조단장을 즉각 처벌하라」라는 내용의 특별성명서를 배포하고 자문위원 10명 전원 사퇴
  • 1월 18일, 김영훈 중사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혐의로 기소. 특조단, 기무사 조사 시 김영훈 중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을 기도했다며 유서 전문을 공개
  • 2월 1일, 특조단, 김훈 중위사건의 의혹이 거의 해소되어 2월중순경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유가협 등 단체로부터 80년 이후 군내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접수받아 조사하겠다고 발표
  • 2월 2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상임대표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창복) 공동성명을 통해 특조단의 80년 이후군내사망사건조사에대해 김훈 중위사건처리 과정을 미루어볼 때, 공정성이 없으며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거부 입장 표명
  • 2월 3일, 노여수 박사, 하경근 위원장에게 법의학토론회 반박문 송부, 주요 내용은 동기나 이유가 없는 자살, 유서, 화약반응, 지문채취, 총기 자살의 경우에 총기위치, 총에 묻은 피, 두정부혈종, 탄도, 접사/근접사 문제, 방어흔 등으로 법의학 교과서 등을 제시하며 타살이 확실하다고 주장
  • 2월 24일, 김훈 중위 1주기를 맞아'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미사'거행(용산 삼각지성당)
  • 4월 14일, 국방부특조단, 일방적으로 김훈 중위수사결과 발표
  • 4월 30일,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일방적 해체
  • 5월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용택 국방부 장관에게 「김훈 중위사망의혹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 공문발송
  • 5월 27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국방부로부터 「김훈 중위사망의혹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를거부한다는 공문수신
  • 6월 7일, 김훈 중위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간담회 - 유족, 하경근 의원보좌관, 정희상 기자, 천주교인권위 등 그간 관심을 가지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이 모여 대책 논의
  • 6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월례 운영위원회에서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김훈 중위사망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김훈 중위특위) 구성 결정
  • 7월 1일/12일, 김훈 중위특위 모임을 가지고 조직구성(고문: 김승훈 신부, 유현석 변호사/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위원: 이영우 신부, 최병모 변호사, 이국성 변호사, 오창래 위원)
  • 10월 11일, 국방부 차관 면담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의지 전달
  • 10월 26일, 김훈 중위특위 모임- 백서와 이후 대책 논의
  • 10월 22일, 김훈 중위특위 모임, 1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사건을 축소 조작한 특조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 이 사건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위해 12월8일까지백서 발간키로 함

2000년 ~[편집]

  • 2006년 대법원은 김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판결에서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판시한 뒤 국가에 일정한 배상 책임을 물었다. [1]
  • 2009년 군 의문사위도 3년여의 조사 끝에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1]

2011년 ~[편집]

  • 2011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함.
  • 2012년 3월 22일, 총기 실험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2012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9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김훈 중위 사건을 정밀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순직 권고' 결의안을 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총기 실험을 실시하여, 김중위의 왼손바닥에서 검출된 화약흔이 방어흔임을 확인하였고, 또 이번 조사에서 사망 현장에 있던 클레이모어 스위치 박스가 파손돼 있고, 손목시계가 둔탁한 물체에 맞아 깨져 있는 등 격투나 방어흔이 보이는 점을 군 수사기관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2][1]

의문 사항[편집]

뇌관 화약 성분 미검출[편집]

  • 김훈 중위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권총 주변에 놓여있던 철모가 사라졌다.[편집]

최초로 현장을 찍은 미군정보하사의 사진에는 나타난 철모가 3시간 정도 뒤에 찍힌 미육군범죄수사대(CID)의 똑같은 현장 사진에서는 사라졌다. 국방부는 1999년 4월 14일 "문제의 철모는 당시 김 중위를 최초로 검안했던 미군의관 아리스 대위의 것"이라며, "아리스 대위가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벗어둔 사이 미군 하사의 사진에 찍혔고, 잠시 뒤 다시 찾아 썻기 때문에 CID의 사진에서는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에서 복무했던 의무병은 사건 조사 당시 아리스 대위는 철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사고 벙커 앞을 지키던 소대원도 현장을 방문한 중대장, 미군정보장교, 군의관 들중 누구도 철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문제의 철모가 누구의 것인지가 풀지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3]

권총의 총기 번호[편집]

현장에서 발견된 9mm 베레타 M9 권총은 김훈 중위의 권총(총번 1140862)가 아닌 김모 일병의 권총(총번 1140865)이었음. 이에 대하여 특조단은 김중위의 권총이 결함으로 정비중이라 다른 권총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전역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권총은 본인이 무기고에서 직접 수령하고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4]

벙커 내 격투에 의한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의 파손[편집]

김중위와 권총간 거리 조작 의혹[편집]

총기 실험 결과[편집]

2012년 3월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통합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로 2011년말부터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당시 판문점 241GP의 조건과 모형 그대로 재현된 총기실험이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상적인 권총 자살 자세(오른손 검지손가락 격발)를 취한 4명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격발 자세를 취한 6명 등 총 10명이 시험에 참가했고, 김 중위 사망 초기 미군 군의관 등이 현장을 오고 간 주변 정황을 재현하기 위해 발사자가 4시간 동안 김 중위와 같은 사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 사이 사람이 드나들도록 했다. 자살과 타살 양측이 주장하는 각기 다른 총기 격발 자세와 현장 조건을 두루 갖춘 실험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 중위의 실제 사망 현장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발사 4시간이 지난 뒤 10명의 시험 참가자들 양손과 팔, 피복 등에서 뇌관화약 존재 여부를 밝혀줄 시료를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 결과, 10명 전원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M9 베레타 권총은 김 중위 사망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는 어떤 사격 자세를 취하든 방아쇠를 당긴 손에서 뇌관화약 잔재물이 검출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5]

같이 보기[편집]

사건의 영향[편집]

1998년 김훈 중위 사건 전후로 군내 의문사 관련된 처리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현장 보존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박하였으나, 이후에 현장 보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 [6]

1997년초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인 박상연의 첫 장편 소설 DMZ이 출간jkljkljkl되었을 때 소설에 나오는 JSA의 총격 사건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학상 최종심에서 탈락했으나, 김훈 중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남북 병사들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 이로 인해서 김훈 소위와 같은 소대의 김영훈 중사가 북한군과 접촉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았다. [8]

바깥 고리[편집]

참고[편집]

  1. 김훈 중위, 14년만의 명예 회복(시사인, 정희상 기자, 2012/08/20
  2.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2/08/07
  3. "철모 주인은 누구냐"(한겨레21 1999년 05월 13일 제257호)
  4. 김훈 중위 사건 백서, 1999.12, 천주교인권위원회
  5. 김훈 중위 타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시사인, 2012/05/14)
  6.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상만 지음, ISBN(13) : 9788993834093
  7. 14년 만의 응답
  8. 김영훈중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