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Scottkim06/탄소세/4월 5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러시아 루체고르스크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탄소세는 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에 요금을 부과하게 됨.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통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모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탄소 집약적이지 않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1] 석탄, 석유 또는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그 탄소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 온실 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제품 순환의 어느 지점에서든 탄소 함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2][3][4][5]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소세는 CO2 배출량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처럼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유발 물질의 배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6] 탄소세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피구비안 세금의 일종이다.[7]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가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낮은 비용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9][10] 77개국과 100개 이상의 도시가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달성하기로 약속했다.[11][8] 2019년 현재, 탄소세는 25개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다.[12] 46개국은 탄소세 또는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통해 탄소에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책정했다.[13]

탄소세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어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와 전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14] 탄소세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재정 수단을 통해 탄소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15][16] 그러한 정책 계획은 단순히 일반 세금이 아니라 탄소 수수료와 배당금이 된다.[17]

탄소 가격 개념은 탄소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탄소세를 의미한다. 탄소세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경제적 대안으로는 탄소 배출권과 보조금이 포함된 거래 가능한 배출권이다.

목적[편집]

이산화탄소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여러가지 온실 가스 (메탄과 수증기를 포함) 중 하나이다. 인간에 의해 유발된 온실 가스 배출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고,[18]  인간이 유발한 온실 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19] 전 세계적으로, 매년 27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산된다 .[20]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영향은 지구-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균형, 즉, 이산화탄소의 복사강제력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21] 다양한 온실 가스는 여러가지 물리적 특성을 갖는데, 지구 온난화지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척도로 다른 온실가스들이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척도이다.

탄소세의 목적은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결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탄소 집약적이지 않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1]

경제이론[편집]

역사와 이론적 근거[편집]

탄소세는 오염세의 일종이다.[22] 1973년 데이비드 고든 윌슨이 처음 제안했다.[23] 각 오염원의 배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전통적 통제 규정과 달리,[24] 탄소세는 시장에서 직접 가장 효율적인 오염 감소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25] 탄소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세와 달리 거래에 대한 세금인 간접세이다. 탄소세는 배출 한도가 아니라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수단이다.[26] 탄소세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열, 지열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경제 이론에서 오염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학자 Arthur Pigou는 외부 효과(CO2)의 원인이 된 상품(이 경우에 탄화수소 연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 대한 상품의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생산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서이다.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세금을 피비안 세금(Pigovian Tax)이라고 하며, 이는 비용과 동일해야 한다.

Pigou의 주장에서는 관련된 변화는 한계가 있고, 외부 효과의 크기는 경제를 왜곡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27] 기후 변화는 재앙 수준의(한계가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28][29] '한계가 없다'는 것은 소득과 복지 증가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기후 변화 완화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의 양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28]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한계가 없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국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30]

디자인[편집]

탄소세의 설계에는 세금 수준과 수익 사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31] 전자는 탄소 오염의 외부효과에 대한 수치적 비용을 계산하려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을 기반으로 한다. 정확한 숫자는 환경 및 정책계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SCC가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탄소 오염 비용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 스탠포드 대학 과학자들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톤당 200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32]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비용은 약 50달러로 추정된다.[33][34]

수익의 사용은 탄소세 제안에서 논쟁의 또 다른 주제이다.[31] 정부는 재량 지출을 늘리거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종종 역행적일 위험이 있으며, 세금과 관련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35] 이를 방지하고 탄소세의 잘 알리기 위해서 정부는 탄소세 수입을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36][37] 이는 탄소세 수준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줄여 주거나, 탄소세 수입을 시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38]

탄소누출[편집]

탄소 누출은 한 국가/부문의 배출 규제로 인해 규제가 덜한 다른 곳으로 배출이 밀려날 때 발생한다.[39] 누출 효과는 부정적(즉, 전체 배출량 감소 효과 증가)이고 긍정적(전체 배출량 감소 효과 감소)일 수 있다.[40] 바람직한 부정적인 누출을 "유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41]

한 연구에 따르면 단기 누출 효과는 장기 효과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42] 예를 들어 선진국에만 탄소세를 설정하는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탄소 배출을 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석탄, 석유,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해 바람직한 부정적인 누출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석탄을 석유나 가스로 대체하여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염을 덜 유발하는 기술개발이 지연되면 이러한 대체 효과는 장기적인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2030년 에너지 및 기후 프레임워크와 유럽 연합의 세 번째 탄소 누출 목록 검토를 보자면 탄소 누출은 기후 정책의 핵심이다.[43]

국경조정, 관세 및 무역 금지[편집]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경험하는 경쟁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제안되었다.[44][45][46] 국가가 탄소세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경세 조정, 관세 및 무역 금지가 제안되었다.

국경세 조정은 탄소 가격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배출량을 보상한다. 대안으로는 무역 금지 또는 관세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47] WTO에서의 판례법은 기후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국경세 조정의 행정적 측면이 논의되었다.[48]

내부 탄소 가격[편집]

많은 기업에서는 "탄소에 대한 내부 가격"을 계산한다. 기업은 이 내부 가격을 사용하여 투자 결정에 있어 향후 프로젝트의 위험을 평가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a)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b) 미래를 더 계획할 때 더 높은 내부 가격을 사용한다.[49] 석유회사는 향후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공장, 정유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의 내부 탄소 가격
회사명 내부 탄소 가격 (US$/톤당)[49] 2013년 CO2 배출량(백만 톤)[49]
ExxonMobil 60 132
BP 40 60
Shell 40 72
Total 34 47
Ameren 30 56
Xcel Energy 20 54
Google 13 0.04
Disney 10–20 0.9
ConocoPhillips 8–46 24
Microsoft 6 0.05

영향[편집]

긍정적인 측면[편집]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8][50][51]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52][53][54][10][55][56]

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탄소세는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50] 20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5~15% 줄이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51] 201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구에 따르면 산업 전체는 세금과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간 0.74%의 고용 증가"로 이익을 얻었지만 탄소 집약적이고 무역에 민감한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7]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의 탄소세에 대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8]

탄소세는 유럽의 고용이나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9]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0부터 약간 긍정적인 범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다.[59]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60]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1]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62]

탄소세 도입국가[편집]

유럽[편집]

북미[편집]

오세아니아[편집]

각주[편집]

  1. Akkaya, Sahin; Bakkal, Ufuk (2020년 6월 1일). “Carbon Leakage Along with the Green Paradox Against Carbon Abatement? A Review Based on Carbon Tax”. 《Folia Oeconomica Stetinensia》 (영어) 20 (1): 25–44. doi:10.2478/foli-2020-0002. ISSN 1898-0198. 
  2. Bashmakov, I.; 외. (2001). 〈6.2.2.2.1 Collection Point and Tax Base〉. B. Metz; 외. 《Policies, Measures, and Instruments》. Climate Change 2001: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GRID-Arendal website. 2013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8일에 확인함. 
  3. “Effects of a Carbon Tax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3년 5월 22일. 2017년 9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9일에 확인함. 
  4. Kalkuhl, Matthias (September 2013). “Renewable energy subsidies: Second-best policy or fatal aberration for mitigation?” (PDF).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35 (3): 217–234. doi:10.1016/j.reseneeco.2013.01.002. hdl:10419/53216. 2018년 8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20일에 확인함. 
  5. Bashmakov, I.; 외. (2001). 〈Policies, Measures, and Instruments〉. B. Metz; 외. 《Climate Change 2001: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2018년 10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0일에 확인함. 
  6. “Costs and Benefits to Agriculture from Climate Change Policy”. 《www.card.iastate.edu》. 2020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8월 19일에 확인함. 
  7. Helm, D. (2005). “Economic Instruments and Environmental Policy” (PDF).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3): 205–228. 202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8일에 확인함. 
  8. “Carbon Taxes: What Can We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Econofact》 (미국 영어). 2019년 5월 3일. 2019년 5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9. Gupta, S.; 외. (2007). 〈13.2.1.2 Taxes and charges〉. 《Policies, instruments,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8일에 확인함. 
  10.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clcouncil.org》. 2019. 2019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18일에 확인함. 
  11. “77 Countries, 100+ Cities Commit to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t Climate Summit”. 2019년 9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9월 24일에 확인함. 
  12. World Bank Group (2019년 6월 6일).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9 (보고서) (영어). hdl:10986/31755.  p. 24, Fig. 6
  13. World Bank Group (2019년 6월 6일).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9 (보고서) (영어). hdl:10986/31755.  p. 21
  14. Stanley Reed (2021년 9월 22일). “Here's What's Behind Europe's Surging Energy Prices”. 《The New York Times》. 2021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4일에 확인함. High carbon taxes are also stoking power prices 
  15. IPCC (2001). 《7.34. In (section): Question 7. In (book):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A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atson, R.T. and the Core Writing Team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This version: GRID-Arendal website. 122쪽. 2011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3월 29일에 확인함. 
  16. “What a carbon tax can do and why it cannot do it all”. 《blogs.worldbank.org》 (영어). 2022년 1월 19일. 2023년 7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7월 17일에 확인함. 
  17. “Powering America Forward to Clean Energy”. 《Energy Innovation and Carbon Dividend Act》 (미국 영어). 2021년 7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7월 8일에 확인함. 
  18. Leshner, Alan I.; Sietter, Keith; Arnold, Douglas N.; 외. (2009년 10월 21일). “Letter to U.S. Senators from 18 scientific organizations” (PDF). 2009년 11월 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19.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PDF). International Panel Climate Change. 14쪽. 2011년 2월 2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3일에 확인함. 
  20. “Volcanic Gases and Their Effect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16년 1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8월 10일에 확인함. 
  21. Forster, P.;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외. (2007). 〈2.2 Concept of Radiative Forcing〉. Solomon, S. D.; 외. 《Changes in Atmospheric Constituents and in Radiative Forcing》.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25일에 확인함. 
  22. Groosman, Britt. 〈2500 Pollution Tax〉 (PDF).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Edward Elgar and the University of Ghent. 2001년 12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2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3년 11월 5일). “Emeritus: David Wilson was an early proponent of the concept of energy-use fees”. 《Phys.org》 (영어). 2021년 2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23일에 확인함. 
  24. Greenbaum, Allan (2010).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the Canadian Context》. Concord, Ontario: Captus Press. 240–241쪽. ISBN 978-1-55322-171-5. 
  25. MacGuineas, Maya. “There's a blatantly obvious way for the US to fight climate change and pay for new infrastructure: a carbon tax”. 《Business Insider》. 2022년 9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9월 15일에 확인함. A carbon tax would regulate pollution far more efficiently than the mounds of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books. 
  26. Hepburn, C. (2006). “Regulation by prices, quantities or both: an update and an overview”.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 (2): 226–247. doi:10.1093/oxrep/grj014. 2019년 7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8월 30일에 확인함. 
  27. Helm, Dieter (2005). “Economic Instruments and Environmental Policy” (PDF).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3). ISSN 0012-9984. 2022년 10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25일에 확인함. 
  28. Helm, D., 편집. (2005). 《Climate change Policy: A Survey. In: "Climate Change Policy"》 (PDF).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28145-9. 2011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9월 2일에 확인함. 
  29. Stern, N. (2007). 《2.6 Non-marginal policy decisions. In: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pre-publication판.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e-publication version: HM Treasury website. 34–35쪽. 2010년 3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8일에 확인함. 
  30. Helm, D. (2008). “Climate-change policy: why has so little been achieved?”.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4 (2): 211–238. doi:10.1093/oxrep/grn014. 2011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9월 2일에 확인함. 
  31. Gleckman, Howard. “How Should The U.S. Spend Carbon Tax Revenue?”. 《Forbes》 (영어).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2. University, Stanford (2015년 1월 12일). “Estimated social cost of climate change not accurate, Stanford scientists say”. 《Stanford News》 (영어).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3. “The Trump EPA is vastly underestimating the cost of carbon dioxide pollution to society, new research finds » Yale Climate Connections”. 《Yale Climate Connections》 (미국 영어). 2020년 7월 30일. 2021년 1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4. “Social Cost of Carbon: What Is It, and Why Do We Need to Calculate It?”. 《State of the Planet》 (영어). 2021년 4월 1일. 2021년 9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5. “France protests: Fuel tax rises in 2019 budget dropped”. 《BBC News》 (영국 영어). 2018년 12월 5일.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6. Cecco, Leyland (2018년 12월 4일). “How to make a carbon tax popular? Give the proceeds to the people”. 《the Guardian》 (영어). 2021년 10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7. Meyer, Robinson (2019년 11월 13일). “How to Cut U.S. Carbon Pollution by Nearly 40 Percent in 10 Years”. 《The Atlantic》 (영어).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8. Cumbers, John. “This Climate Bill Would Actually Send Checks To Americans. Can It Help Save The Planet And Grow Our Economy?”. 《Forbes》 (영어). 2021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9. Barker, T.; 외. (2007). “11.7.2 Carbon leakage. In (book chapter): Mitigation from a cross-sectoral perspective. In (book):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5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5일에 확인함. 
  40. Barker, T.; 외. (2007). “Executive Summary. In (book chapter): Mitigation from a cross-sectoral perspective. In (book):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3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5일에 확인함. 
  41. IPCC (2007). “Glossary A-D. In (section): Annex I. In (book):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2010년 5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18일에 확인함. 
  42. Goldemberg, J.; 외. (1996). 《Introduction: scope of the assessment. In: Climate Change 1995: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econ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J.P. Bruce et al. Eds.)》. This version: Print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PDF version: IPCC website. ISBN 978-0-521-56854-8. 
  43. Marcu, Andrei (December 2013). Carbon Leakage: An overview (PDF) (보고서). 2020년 11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21일에 확인함. 
  44. Gupta, S.; 외. (2007). “13.3.3.4.3 Coordination/harmonization of policies. In (book chapter): Policies, instruments,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In: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2일에 확인함. 
  45. Farrahi Moghaddam, Reza; Farrahi Moghaddam, Fereydoun; Cheriet, Mohamed (2013). “A modified GHG intensity indicator: Toward a sustainable global economy based on a carbon border tax and emissions trading”. 《Energy Policy》 57 (June): 363–380. arXiv:1110.1567. Bibcode:2013EnPol..57..363F. doi:10.1016/j.enpol.2013.02.012. S2CID 154257615. 
  46. Condon, Madison; Ignaciuk, Ada (2013년 6월 1일). “Border Carbon Adju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A Literature Review”.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2021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30일에 확인함. 
  47. 틀:Cite SSRN틀:S2cid
  48. Ireland, Robert. “Implications for Custom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options: a preliminary examination” (PDF). 《World Customs Journal》 4 (2): 21–36. 2011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49. “Carbon copy”. 《The Economist》. 2013년 12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5월 1일에 확인함. 
  50. Andersson, Julius J. (November 2019). “Carbon Taxes and CO2 Emissions: Sweden as a Case Stud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영어) 11 (4): 1–30. doi:10.1257/pol.20170144. ISSN 1945-7731. 
  51. Murray, Brian; Rivers, Nicholas (2015년 11월 1일). “British Columbia's revenue-neutral carbon tax: A review of the latest "grand experiment" in environmental policy”. 《Energy Policy》 86: 674–683. Bibcode:2015EnPol..86..674M. doi:10.1016/j.enpol.2015.08.011. ISSN 0301-4215. 
  52. “Carbon Taxes II”. 《igmchicago.org》. 2016년 11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7월 6일에 확인함. 
  53. “Carbon Tax | IGM Forum” (미국 영어). 2016년 11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7월 6일에 확인함. 
  54. “Climate Change Policies”. 《igmchicago.org》. 2018년 1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7월 6일에 확인함. 
  55. Zhang, Kun; Wang, Qian; Liang, Qiao-Mei; Chen, Hao (2016년 5월 1일). “A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on carbon tax from 1989 to 2014”.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58: 297–310. doi:10.1016/j.rser.2015.12.089. ISSN 1364-0321. 
  56. Loewenstein, George; Ho, Emily H.; Hagmann, David (2019). “Nudging out support for a carbon tax”. 《Nature Climate Change》 (영어) 9 (6): 484–489. Bibcode:2019NatCC...9..484H. doi:10.1038/s41558-019-0474-0. ISSN 1758-6798. S2CID 182663891. 
  57. Andersson, Julius J. (November 2019). “Carbon Taxes and CO2 Emissions: Sweden as a Case Stud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영어) 11 (4): 1–30. doi:10.1257/pol.20170144. ISSN 1945-7731. 
  58. Murray, Brian; Rivers, Nicholas (2015년 11월 1일). “British Columbia's revenue-neutral carbon tax: A review of the latest "grand experiment" in environmental policy”. 《Energy Policy》 86: 674–683. Bibcode:2015EnPol..86..674M. doi:10.1016/j.enpol.2015.08.011. ISSN 0301-4215. 
  59. Metcalf, Gilbert E.; Stock, James H. (2023). “The Macroeconomic Impact of Europe's Carbon Taxe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영어) 15 (3): 265–286. doi:10.1257/mac.20210052. ISSN 1945-7707. 2023년 6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6월 30일에 확인함. 
  60. 조세일보 2010-03-08 [기자수첩]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61.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경향신문 2010-02-17
  62. 연합시론 탄소세 도입, 철저한 준비 선행돼야 연합뉴스 2010.02.16
  63. 김정인 (2013.10.23.).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기후변화 뉴스레터》. 270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5-9쪽. 
  64.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서울신문 2010-01-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