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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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는 대립하던 세력의 쌍방 혹은 일방이 서로의 안전을 보증받기 위해 상대 세력의 사람을 상대쪽에 잡아두던 일이다. 전자의 경우 국가사이의 화친이 많았고 후자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볼모를 보내거나 약소국이 강대국에 볼모를 보내던 일이 많았다. 유질(留質)·인질(人質)·질자(質子)라고도 하는 데 주로 인질(人質)이 많이 쓰인다.
- 국내적이던 경우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반란을 막기 위해 주로 지방정부의 자제를 일정기간 수도에 억류하던 일.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와 고려의 기인(其人)이 있었다.
- 국제적이던 경우
- 쌍방이 서로 상대국에 볼모를 보내던 일-우호국끼리 서로의 친선을 확증하기 위해 서로 주로 왕족이나 대신을 교환해서 일정기간 상대국에 억류하던 일.
- 일방만 상대국에 볼모를 보내던 일-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 혹은 정복후 항복을 보장받기 위해 점령국 이나 정복국의 왕족이나 대신을 자국에 억류하게 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