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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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부(藩部)란 청나라때 비한족 거주지로 간접통치를 받은 지역들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몽골, 서역신강, 청해, 티베트, 그리고 흑룡강 일대의 야인여진 부락들이 번부에 해당했다. 이는 『청사고』에 명시되어 있다.[1] 번부에 관한 사무는 이번원에서 통괄했고, 총독들이 파견되는 직접통치 지역인 성(省)과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었다.

몽골에서는 맹기제찰살극제가 실시되었다. 신강은 신강에서는 준부(몽골계 준가르인)와 회부(튀르크계 위구르인)로 나누어 회부에서는 백극제가 실시되었다. 티베트에는 갈하라는 기구를 설치해 현지 사무를 자치하게 했고, 흑룡강 야인들은 만주와 동일한 팔기제를 실시했다.

구분[편집]

몽골
청해
  • 쾨케누르 몽골(몽골어: ᠬᠦᠬᠡ ᠨᠠᠭᠤᠷ
    ᠮᠣᠩᠭᠣᠯ
    , 한국 한자: 青海蒙古 청해몽고)
  • 옥수(玉樹) 등 40족 (이후 25족으로 통폐합)
  • 환해(環海) 8족
티베트
신강
흑룡강

각주[편집]

  1. 청사고》 권제518 번부전(藩部傳) “自松花、黑龍諸江,迤邐而西,絕大漠,亙金山,疆丁零、鮮卑之域,南盡崑崙、析支、渠搜,三危既宅,至於黑水,皆為藩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