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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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放射能汚染, 영어: radioactive contamination, radiological contamination)은 원자력 발전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나 실험실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다.
방사성 원소가 방출하는 알파(α)선·베타(β)선·감마(γ)선·엑스(δ)선 등이 지나치게 많이 신체에 노출되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으며, 그 손상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이나 장기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생식 세포에 영향이 커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정도에 따라 고준위·중준위·저준위 폐기물로 나뉜다. 고준위 폐기물로는 사용한 뒤에 남는 핵연료 같은 것이 있고, 중·저준위 폐기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 요원이 사용했던 방호복·덧신·장갑 등이 있다. 또 발전 과정에서 새어 나오는 물, 냉각수, 세척 용수로 쓰인 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안전한 용기에 장기 보관하거나, 암반 속에 매립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최종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해 임시로 물을 담은 통 등에 보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이 자신의 거주지 부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증후군 때문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1]
목차 |
국제적 피해 [편집]
지금까지 기록된 방사능 누출 사고는 미·유럽 지역에서 8건, 구소련에서 12건, 일본에서 1건 등으로 모두 20여 건에 이른다. 또 1945년, 1999년, 2011년 등 고도의 원자력과 안전 의식을 자랑해 온 일본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방사능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자 폭탄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방사능 또는 낙진이 대기를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 이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사망을 비롯하여 갑상선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국제적 손해 배상 문제 [편집]
지금까지 기록된 방사능 누출 사고는 미·유럽 지역에서 8건, 구소련에서 12건, 일본에서 1건 등으로 모두 20여 건에 이른다. 이같은 세계 각 국의 방사능 누출 사건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세계 각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체르노빌과 관련하여 국제 손해배상 소송의 움직임이 있다. 그 밖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인과관계의 증명 문제가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의견도 있다.[2]
주석 [편집]
- ↑ '방사능 오염 - 환경오염',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6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