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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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방주의 국가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은 아니나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명절이 많이 있다.
공통 공휴일 [편집]
독일은 연방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州)마다 별도의 공휴일을 갖기도 하지만 우선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신정(Neujahrstag) : 1월 1일
- 성 금요일(Karfreitag) : 부활절 이틀 전인 금요일
- 부활절 다음날(Ostermontag) : 부활절 하루 뒤인 월요일
- 노동절(Tag der Arbeit) : 5월 1일
-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 부활절 39일 후
- 오순절(Pfingstmontag) : 부활절 50일 후
-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 10월 3일
- 크리스마스(Weihnachtstag)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다음날(Zweiter Weihnachtsfeiertag) : 12월 26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에 관련된 명절을 공휴일로 많이 갖고 있다.
주별 공휴일 [편집]
그 외 특정 지역에서만 지내는 공휴일을 일부 보면,
- 공현대축일(Heilige Drei Könige) : 1월 6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에서 지정)
- 성체축일(Fronleichnam) : 부활절 60일 후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 성모승천대축일(Mariä Himmelfahrt) : 8월 15일 (자를란트에서 지정)
-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stag) : 10월 31일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서 지정)
- 만성절(Allerheiligen) : 11월 1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 속죄의 날(Buß- und Bettag) : 11월 23일 전의 수요일 (작센에서 지정)
이처럼, 독일의 공휴일에는 독일의 연방주의국가적 특징과 기독교문화국가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