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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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1]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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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국가 [편집]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미실시 국가 [편집]

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 음력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2]. 이후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대체 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경영계는 휴일이 많아서 업무공백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1]

정부부처에서는 안전행정부가 대체휴일제 조기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게 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기획재정부, 통상산업자원부 등은 재계와 중소기업 단체들의 호소와 경제성장 저하 및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편집]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주석 [편집]

  1.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
  2. 설날에 쉬는 것은 편법? 한국경제 2009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