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포(公布)는 최종 재가, 결제 혹은 승인된 새로운 법률안 이나 조약안, 명령안관보에 게재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는 입법절차이며 법률 용어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공포 절차가 법령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1]

국가 별 정보[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안 성립 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으며, 공포 절차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있어야하며 법령의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이다.[1]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볍률안이나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관보게제 요청을 통해 공포하며, 공포를 통해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이 성립되게 된다.[3]

공표(公表)와 공포(公布)는 다른데,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으로,[4]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는 아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병태 (2016년 1월 20일). “공포”.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0월 16일. 
  3. “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n.d. 
  4. “공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5. “공포 / 공표 / 반포”. 《KBS WORLD》. 2008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