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어떤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의장등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중 한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그 의결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법률은 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받아야 법률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