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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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韓國痲藥退治運動本部, Korea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는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 중독재활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영남권 중독재활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35에 위차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 사업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연혁[편집]

  • 1992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 1992년 5월 12일 현판식 및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 1994년 4월 8일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 1994년 5월 13일 공익성 기부금 인정(재무부령 제1994호, 1978호)
  • 1998년 8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 연수기관 지정
  • 1998년 9월 1일 IFNGO 정회원 가입
  • 2001년 4월 20일 제4,5,6대 김명섭 이사장 취임
  • 2002년 5월 16일 창립 10주년, 신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2002년 12월 26일 법정단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
  • 2003년 4월 7일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 2010년 4월 23일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 2013년 12월 24일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 2014년 3월 11일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 2016년 5월 17일 제10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 2019년 5월 31일 제11대 장재인 이사장 취임
  • 2022년 10월 15일 제12대 김필여 이사장 취임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명예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편집]

  • 운영지원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소속기관[편집]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마약퇴치연구소
  • 중앙 중독재활센터
  • 영남 중독재활센터

지부[편집]

  •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2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5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15
  •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75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 강원지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452-1
  •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 충남지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 경북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10
  • 경남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아대로 263

각주[편집]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