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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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으로 보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으로 보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 연혁 ==
== 연혁 ==

2011년 8월 1일 (월) 20:32 판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으로 보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87년 08월 14일 치료감호소 직제공포(대통령령 제 12232호)
  • 1987년 11월 03일 치료감호소 개청(500병상) - 공주반포, 현청사
  •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 증축 완공
  • 1996년 04월 16일 마약병동 개설
  •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 병행사용(법무부훈령 제 385호) - [국립감호정신병원]
  • 2004년 0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 18252호)
  • 2006년 07월 11일 병원명칭 변경(법무부훈령 제 560호) - [국립법무병원]

주요 업무

정신과적치료

  •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 결정
  •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특수치료

소집단 치료

  •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일상생활요법 사이코드라마, 미술, 무용, 체육, 레크리에이션, 은행놀이 등

대집단 치료

  • 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방송 등을 통한 음악치료

의료재활치료

  •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대상 :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
  • 훈련종목 : 건축도장, 조적, 도배, 타일, 컴퓨터 등

외래진료제 운영

  • 목적 : 출소자의 정신질환재발 및 재범방지
  • 대상 : 치료감호종료자 중 희망자
  • 기간 : 출소 후 5년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
  • 진료시간 : 평일 09:30∼17:00

정신감정

법원,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면담, 뇌기능, 임상심리 및 정신·신체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 간 : 1∼2개월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면회

일반면회

  • 접수 시간 :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00
  • 평일 : 1회(13:30∼14:00)
☞ 권장 면회일 : 화·금요일, 2회(1차 :13:30∼14:00, 2차 : 14:00∼14:30)
  • 토요일 : 1회(11:00∼11:30)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치료에 도움이 되는자
☞ 담당의사 면담을 아니하고 면회만을 원하는 보호자는 화·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이용하시면 혼잡을 피하고 신속히 면회를 할 수 있다.

화상면회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등으로 감호과에 신청
  • 면회 횟수 : 1일 1회(평일 10:00∼16:00 실시, 토·일·공휴일 제외)
  • 면회 시간 : 2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같이 보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