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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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ref>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ref>
* 건설기술 진흥법<ref>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ref>


== 고유업무(정관 제5조) ==
== 고유업무 (정관 제5조) ==
*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020년 3월 9일 (월) 02:07 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품질관리 향상 등을 통하여 국가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5년 5월 설립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38-5에 위치하고 있다. [1]

설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2]

고유업무 (정관 제5조)

  •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 협회의 홍보 및 간행물 발행.

정부수탁업무(건기법 제39조 제2항)

  •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사항의 접수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같이 보기

각주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협회안내”. 2013년 3월 21일에 확인함. 
  2.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