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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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으나<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6270925511]</ref> 2018년에 이를 뒤집고 위헌 결정을 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311564034115]</ref>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요건 ==
* 공권력 행사의 직접성만 인정하여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배제
* 청구기간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90일


== 판례 ==
== 판례 ==

2018년 11월 16일 (금) 10:11 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으나[1] 2018년에 이를 뒤집고 위헌 결정을 했다.[2]

요건

  • 공권력 행사의 직접성만 인정하여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배제
  • 청구기간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90일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4]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5]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6]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7]

각주

  1. [1]
  2. [2]
  3. 90헌마125
  4. 2004헌마744
  5. 96헌마133
  6. 90헌마56
  7. 2001헌마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