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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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오늘날에는 복수가 금지되어서 사적인 복수는 모두 형사처벌된다.
이 복수를 하면 처벌되는 별도의 법이나 법조항은 없고 해당 행위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살인죄 : 자신의 친족이나 지인을 살해한 사람을 똑같이 살해하면 성립한다.
*폭행죄 : 자신 및 친족이나 지인을 폭행한 사람을 똑같이 폭행하면 성립한다.
*상해죄 : 자신 및 친족이나 지인을 상해한 사람을 똑같이 상해하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는 한정적인데 이러한 범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에 대한 집계가 안되어서 복수관련 범죄의 통계 및 범죄학 연구가 더디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복수범죄'''(復讐犯罪)로 명명해서 집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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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3일 (토) 10:51 판

복수(復讐)는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원시시대 에는 법률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복수가 널리 행하여졌다.

가령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이 다른 부락 소속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다른 부락의 사람을 살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또다시 또다른 복수가 시작되어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률의 발달에 따라 금지되고 복수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국가에서 재판등을 통해 민법(손해배상 등), 형법 (형벌 등)을 통해 중재하여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적인 복수는 법률로서 금지되고 복수를 하면 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오늘날에는 복수가 금지되어서 사적인 복수는 모두 형사처벌된다. 이 복수를 하면 처벌되는 별도의 법이나 법조항은 없고 해당 행위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살인죄 : 자신의 친족이나 지인을 살해한 사람을 똑같이 살해하면 성립한다.
  • 폭행죄 : 자신 및 친족이나 지인을 폭행한 사람을 똑같이 폭행하면 성립한다.
  • 상해죄 : 자신 및 친족이나 지인을 상해한 사람을 똑같이 상해하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는 한정적인데 이러한 범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에 대한 집계가 안되어서 복수관련 범죄의 통계 및 범죄학 연구가 더디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복수범죄(復讐犯罪)로 명명해서 집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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